국적상실신고 후기

  • #3749684
    마음이 172.***.248.126 4375

    직업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올 봄에 받았고 고민끝에 오늘 국적상실신고를 했네요.
    여기저기 관련 정보는 많이 있으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만 제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공유드립니다.

    1. 가족 (본인, 와이프, 13세자녀) 대표로 저만 영사관에 방문하여 세사람 분 모두 이상 없이 마쳤습니다.

    2. 예약 1건당 한사람분에 대한 신고만 처리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영사관 민원담당자께서 제가 서류준비를 깔끔하게
    잘 해와서 요번만 그냥 세사람꺼 다 해주시겠다고 하여 다행히 한번에 처리하고 왔습니다. (신청서 수만큼 예약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3. 구비서류중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컬러로 출력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통과 되었습니다. (영사관 웹싸이트에는 영사관 또는 국내 구청등에서
    발급한 것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조금 걱정했었습니다. 혹시 몰라 잔돈으로 9불 준비했었는데 다행히 통과^^)

    4. 13세 자녀는 시민권증서 없이 본인 미국여권과 부모시민권 증서로 이상없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신 부모 시민권증서
    복사본을 하나씩 더 복사하여 자녀국적상실신고서에 추가하더군요. (각각 신청인 패키지 만드실때 자녀들것에는
    부모 시민권증서 사본을 추가하시면 더 깔끔할 거 같습니다)

    5. 자녀 신청분에 “확인서” 첨부하였습니다. (상기인은 부모 시민권 취득에 의한 부모동반 자동취득으로 시민권을 취득
    했음을 확인합니다. 부 서명)

    6. 신고서에 “출생지” 란에는 상세주소 안쓰고 “서울” 이라고만 썼는데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특이사항 몇가지 공유드리니 혹시 내용 필요하신 분들을 참고 하시기 바래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결과 기다리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랄께요!!!

    • 감사합니다 172.***.187.141

      원글님 수고하셨고 후기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전 “궁금이” 님이라는 분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자녀의 국적상실신고시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느냐 라는 질문을 올려서,

      제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답과 함께 지금 원글님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공유했는데

      “18세미만” 님이라는 분이 자녀의 시민권 증서 가 없으면 안된다고 해서 저와 엄청난 갑론을박 을 몇 주전에 이 게시판에서 올렸습니다.

      원글님의 글로 저의 글이 해명과 증명이 되어서 다행이며

      많은 영사관 직원들의 “안됩니다” 갑질 아닌 갑질이 이제 “됩니다” 로 바뀌어 서 다행이네요. 제가 이부분 때문에 “18세 미만” 님의 잘못된 글을 지적하며 긴 갑론을박 이 시작되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시민권자의 미국 시민권 증서” 국적상실시 필요 없으며

      국무성을 통해 미성년자 자녀분의 미국 여권이 나온 후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자녀의 신분을 “SS-5 서류” 를 통해 시민권자로 업데이트 하시면

      앞으로 사시면서 자녀가 시민권 증서 를 어딘가에 여권외에 제출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법으로 아래 4가지가 시민권자임 을 증명하는데 “동일한” 효력이 있기때문입니다.

      1. 미국 여권 (US Passport)
      2. 미국 본토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3. 귀화 시민권 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4. 자녀의 자동 시민권 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2번인 출생증명서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사진이 있는 “ID” 와 함께 제출하지만

      나머지 1, 3, 4 는 사진이 있기때문에 동일하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렸을때 자녀의 모습이 있는 “시민권 증서” 보다는 최근 10년 안의 사진이 있는 “미국 여권”을 모든 관공서에서 더 선호하며 무조건 인정됩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시민권 증서를 별도로 마련해주시는것은 좋은 일이며 당연한 일이시지만

      자녀의 시민권 증서 가 없으면 앞으로 미국 시민을 증명하는게 불가능하다는 (미국 여권 있는데도) 주장을 하는 이민변호사 들과 그 외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많아서 제가 가끔 반론 글을 올리곤 합니다.

      모두들 즐거운 연말되세요 ^^

    • 감사합니다 72.***.212.163
    • 6 76.***.207.158

      일을 처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 원글의 후기는그냥 참조 정도만 해라. 그냥 지가 운이 좋아서 모든게 스무드하게 되었다 라는 정도로 …
      그리고 후기 올리려면 어느 영사관이였는지 가능하면 일처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밝혀라. 비판할 일은 사람이름 밝히는게 조심스럽지만 칭찬할일은 밝겨도 될거고 다른 근무자에게도 인커리지할수도 될수도 있으니.

      재수없고 친절하지 않은 영사관 가면 다른 후기가 나올수도 있지.

      글고 후기는 솔직히 영사관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게시판 만들어야 하지 않나? 영사관에서 그런거 만드는데 관심없다는 소리는 그냥 시간없고 더 친절함에 별 관심없다는 소리다. 후기고 뭐고 그런거 믿지 말고 꼭 방문전헤 영사관 전화부터 하라는 소리다. 근데 친절하지 않은 영사관은 솔직히 전화도 안받으니 전화통화도 불가능하다…난 한번 뭔일인지 기억안나는데 샌프란 영사관에 직원과 길게 잡답(?)까지 간적이 있는데…감사의 말을 하니라 전화가 길어졌었는데 다른 영사관들은 전화도 안받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샌프란 영사관들은 돈을 더 주고 직원도 더 보내고 다른 영사관은 직원을 덜 보내서 더 바빠서일까?

    • 감사합니다 172.***.187.154

      국적상실 승인은 법무부가 하는것이지 영사관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된다고 하는데 중간에서 시다발이 역할을 하는 영사관, 그중에서도 결정권 없는 직원이 된다 안된다 를 잘못하는것은 권력남용 인거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면 분명히 둘중 하나는 실수를 하는것인데 정작 국적상실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는 “자녀의 시민권 증서” 는 필요가 없으며,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의 미국 여권으로 자녀의 국적상실이 가능하다고 규칙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에서 퇴짜맞고 법무부에 항의하면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없으면 안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100% 번복이 됩니다.

      그 영사관 직원들의 잘못들을 바로잡을 권리도 신청인에게 분명히 있잖습니까.

      갑질의 끝판왕인 미국 이민국 담당자가 미국 여권을 소유한 자동 시민권 자녀의 시민권 증서 를 거부한 경우 그 자녀가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이민국이 100% 집니다.

      왜냐,
      국무부 장관 명의로 여권을 승인 받은 시민권자를 국토안보국 “직원” 이 “안된다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분명히 국무성 직원의 실수로 잘못 미국 여권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이민국에서 시민권 증서를 거부받은 것에 관해 이민국에 소송을 한 자녀도 심지어 승소하여 이민국을 통해 시민권 증서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래는 이민국에서 직접 올린 국무성의 잘못으로 여권이 나왔음에도 소송을 해서 이민국에게 승소한 사유들입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err/E2%20-%20Applications%20for%20Certification%20of%20Citizenship/Decisions_Issued_in_2007/Mar022007_03E2309.pdf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err/E2%20-%20Applications%20for%20Certification%20of%20Citizenship/Decisions_Issued_in_2007/Mar022007_01E2309.pdf

      • fs 76.***.207.158

        예약 한사람씩 해야 한다며? 너 재수없이 삐딱한 영사관 직원한테 걸렸으면 다시 가야했다고 니가 원글에도 했지 않았냐? 뭔 법무부를 따지고 지 ㄹ 이냐? 법무부가 최종적이지만 사소한건 영사관 소관이다. 영사관 직원이 불친절한걸로 너를 곤욕스럽게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 감사합니다 172.***.187.64

      저는 13세부터 미국 시민이라 그 사소한거 어쩌고 한국 영사관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야할 그 어떤 이유도 사유도 없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ㅋㅋ 저는 영사관 방문 당시 법적으로 이미 한국인 국적이 말소되어서 영사관에서 저에게 불편을 주고 말고 할게 없습니다. 국적상실 안해도 사는데 문제 없으나 그때 제 아내를 한국에서 초청해야 해서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했으며 규칙 그대로 따랐는데 그 영사관 직원이 규칙도 모르고 안된다고 잡아땐겁니다.

      결론은 아는척 잘난척 한 그 영사관 직원은 제앞에서 일처리 규율대로 제대로 못했다고 영사 방으로 불려와서 제 앞에서 영사에게 꾸지람 듣고 얼마 안가 제가 한국 법무부에 민원넣고 등등 해서 짤릴줄 알았는지 알아서 일도 그만뒀는데요? ㅋㅋ 전 국적상실신고 끝난후로는 이제는 한국 영사관에는 갈일도 없슈 ㅋㅋ

      영사관 직원이 저를 괴롭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그 직원을 그 윗선을 통해 해고시킬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직원은 해고 당하는 방법보다는 그만두는 방법을 택했죠. 저는 그 영사관 직원의 사과를 받지 않았고 법무부장관 ㅈㄹ 이냐고 하시는데 이랬던 저랬던 승자는 저고 패자는 영사관과 그 규율모르는 머저리 직원이 지요? 그러니 당신이 뭐라해도 저는 이겼고 걔내는 계속 질꺼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거에요.

      그러니 갑질을 하려면 최소한 자기자신의 직위를 아무 문제없이 지킬수 있는 자리에서 해야겠지요.

      별거아닌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연말되세요

    • 국적살실 73.***.171.160

      국적상실신고 이후에 법무부 고시까지 약 4,5개월 걸립니다. 집으로 고시내용이 우편으로 오게됩니다. 이 고시를 받으셔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된겁니다.

    • 이크 100.***.19.211

      보스턴 영사관 홈페이지 발췌.

      국적상실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음. 그리고 , 부 또는 모의 가족으로 시민권을 수반취득한 미성년 자녀 국적상실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는 필요하지만, 본인의 시민권 증서 생략 가능

      ———————————

      1. 국적상실신고 공통 신청서류

      (1) 우표 1장(USPS 53센트) 붙인 반송용 봉투(법무부 국적상실 결과 발송용이므로 반드시 지참해야 함)

      (2) 국적상실신고서(첨부파일) 1부

      1)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장 신청서에 부착
      2) 등록기준지 : 구 호적등본상 본적주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의미함

      3) 국적상실일과 시민권 취득일은 동일
      4) 신고인에 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5) 국적상실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원본과 상이 없음” 도장 낙인 후 원본을 돌려 드림)

      (4) 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원본과 상이 없음” 도장 낙인 후 원본을 돌려 드림)

      (5) 시민권상의 성명과 기본증명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1) ​시민권 신청시 이름을 변경했을 경우 Name Change 근거서류(Petition for Change of Name) 1부

      – 시민권 뒷면에 Name Change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시민권 뒷면 사본

      – 법원에서 발행된 성명 변경 서류

      – 결혼으로 인한 성변경은 결혼증명서 추가 제출

      ​ 2) 동일인확인서(첨부파일) 1부

      – 부득이하게 위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가족(2인 이상)이

      동일임을 보증하는 확인서 제출(보증인 서명날인, 신분증 사본 제출)

      3) 새로운 이름에 과거 이름이 없는 경우 필요 예:박상철->Sheon Park or Sheon Cheol Park

      4) 동일인 확인서 필요없는 경우

      – 새로운 이름에 과거 이름이 모두 있는 경우 예:박상철->Sangcheol Sheon Park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남편의 성을 따라 성이 변경된 경우 예:김숙자->SookJa Park

      (6) 국적상실신고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 (상세) 각1부

      1) 최근 3개월이내 발급,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는 국적상실신고시 동시에 신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청서 바로가기 ☞ 클릭

      – 가족/기본관계 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 신청서를 작성

      – 수수료 $1.50/1통당, 영사관에서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 업무 담당자가 7일 후 발급하여 국적상실신고서에 첨부함

      (7)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한국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원본 및 사본 1부

      (8) 부 또는 모의 가족으로 시민권을 수반취득한 미성년 자녀 국적상실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1)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본인의 시민권 증서 생략 가능)
      2) 확인서(*첨부서류) : 부모동반 자격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서술 하신 후

      성명 및 서명을 하시면 됨

      (9) 수수료 없음

    • 오지랖 73.***.4.214

      ‘감사합니다’님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미국적 취득하며 저포함 애 두명의 한국적 상실 신고해야 합니다. 여권만으로 신청가능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야 할지 말지로 고민 중이었는데, 올리신 글을 읽고 몇가지 좋은 아이디어 건졌습니다.

      1. SSA에 신분 업데이트를 한다.
      2. 여권 신청시 분실을 대비해서 북과 카드를 같이 신청한다.
      여권 신청할 때 여권 북 분실시 카드가 유용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치 못해서 신청 안했습니다. 안내문에 항공 여행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되어있어서 굳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죠. 여권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걸 고민해봐야겠네요.

      일단 SSA에 업데이트,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 하고, 애들 시민권증서는 할지 말지 조금더 고민해봐야겠네요. 애둘이면 이천달러가 넘는데, 그거 지불한다고 집이 휘청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가 없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깐요.

      • 감사합니다 72.***.212.163

        오지랖 님 안녕하세요.

        시민권 증서는 자녀가 18세가 넘어서도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처음 미국 여권을 만들때 사용하신 똑같은 서류들로 자녀분께서 직접 이민국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신청하시지 않아도 되실듯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민국 담당자가 이런 저런 갑질을 하며 시민권 증서 수여를 거부한다면 자녀분의 미국 여권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민국에 항소를 하면 100% 자녀 분이 승소 합니다.

        미국 여권이 국무성의 실수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이 국무부 장관의 명의로 미국 여권을 승인받아 시민권자로 인정받은 자녀를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할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규칙을 모르는” 직원이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는 아주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분이 앞으로 사시면서 시민권 증서 를 미국 여권 외에 대신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정확히는 시민권 증서 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관공서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자동 시민권자로 40년을 미국에서 생활하며 시민권 증서를 여권외에 요청한 경우가 딱 두번 있었는데 (한번은 국적상실신고) 두번 다 제출 요청한 직원의 그 윗 담당자가 확인후에 시민권 증명을 미국 여권만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시민권 증서 제출 필요 없었습니다.

        미국 여권과 미국 시민권증서의 효력이 정확히 같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