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후 송금시… EditDeleteReply 2019-08-0220:52:02 #3364720 국민연금 50.***.52.190 1174 마국거주중인 영주권자 입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제 명의로된 증권계좌로 국민연금환급 받았구요. 일부를 미국으로 송금하고 싶은데요.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이체후 송금해달라고 하면 미국에 소득신고를 하게되나요? 한국에 제 명의로 된건 증권계좌 하나라서요. 중권계좌에서 바로 해외송금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구요.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그러네요 24.***.134.22 2019-08-0223:41:04 1. 한국은 미국과 조세조약에따라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은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증권계좌에서는 해외송금이 안됩니다. EditDeleteReply 오케이 24.***.81.194 2019-08-0314:40:28 세금 내는거 아닌가요? 정확한가요? 워낙에 근거없는 확신들이 많아서 EditDeleteReply 그러네요 24.***.134.22 2019-08-0321:48:55 제가 알기로는 (1)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미국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2) 국민연금을 나이(65세)가 되어서 받으면 소득으로간주하여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원글을 (1)번 경우로 생각하였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