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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곳에서 제가 원하는 내용의 글들을 찾지 못해서 질문 올립니다.
영주권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미국 통장으로 송금 해 주었습니다.).
이 금액이 미국에서의 소득신고 대상인지요?
어떤 분은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은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고, 다른분은 신고대상이므로 한국에 낸 세금이외에 더 미국에 내야 한다고 하시고,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이런 경험, 혹은 회계사분. 답좀 주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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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미국 통장으로 송금 해 주었습니다.).
이 금액이 미국에서의 소득신고 대상인지요?
어떤 분은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은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고, 다른분은 신고대상이므로 한국에 낸 세금이외에 더 미국에 내야 한다고 하시고,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이런 경험, 혹은 회계사분. 답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