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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017:50:00 #3399594bk 172.***.44.172 2781
교회에 재정이 없어 세금을 줄일 방법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교회에서 목사님께 드리는 렌트비 명목의 금액에 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목사님께 드리는 사택비에 세금을 내는 건가요?
목사님이 집이 있으셔서 렌트비 명목으로 사택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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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이 집이 있으시니 사택비를 안 드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재정이 부족하니 목사님께서도 깊은 신앙으로 받아들이실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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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기대하고 올리시나요? 그냥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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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냅니다.
세법상 원래 목회자에게 하우징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cpa를 이용 안하시나요? Cpa에게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회 소유 사택을 이용하던지 교회서 주택 임대해 사택으로 이용하면 비과세건 과세를 피하지만, 하우징 비용을 현금으로 주는게 어떻게 비과세? 그런 식이면 월급 안받고 다 하우징 비용으로 처리하지…지금 사는 주택을 세 주고 교회 임대 사택에 들어와 살아도 어차피 임대소득이 생겨 세금 내기는 마찬가지.. 교회 제정 바닥인대..자가소유 주택가진 담임목사가 사택비까지 받는다는게 이해 불가! 하여간 하나님 만큼 세무당국 눈 피하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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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유 주택이면 모기지 다 냈다는 말인가요?
뭐가 이해불가신지???
누가 탈세하나요? 세무당국 눈을 왜피하죠?
혼자 오바시네…-
밑에 설명 다 나왔구먼..그리고 자네가 쓴 말…”세법상 원래 목회자에게 하우징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 세법에 성직자 하우징 제공이 의무처럼 얘기하고 그게 비과세라고?? 글을 그렇게 쓰고 내가 오버 안하게 생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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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택이 누구 소유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Deed에 owner가 교회면 세금을 안내겠지만
목사님이 owner면 owner가 property tax를 내는 거지요.
비슷한 이유로 차도, 교회벤이면 교회가 보험비 / License등을 내겠지만
교회벤을 목사님이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모님 (또는 목사님) 차를 개인이 구입을 했는데, 보험비니 License Plate등을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닐것 같네요. -
만약 현재 주택이 목사님 소유이고, 교회에서 housing allowance 로 일정 금액을 목사님에게 지불한다면, 목사님은 housing allowance에 대해 텍스는 안내지만 같은 금액을 렌탈 소득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명목은 housing allowance 라고 해도 이는 wage 로 보기에 payroll 을 진행하셔야 하고, 교회는 W2 를 발행하고 목사님은 개인소득 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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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집 소유하신 목사님께 하우징을 드리는데 렌탈로 신고한다는건 좀 이상하네요.
SE Tax는 내시는게 맞구요 Income Tax는 Exempt 입니다.
소득세에서 Exclude하실 하우징의 적정금액이 얼마인지는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구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Income tax와 self employed tax의 차이를 구글에서 찾아봐도 안나오는군요. IRS링크의 예로 합당한 하우징 금액(금액이 많지 않네요.)인 경우 tax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이해하면 되는건지.. 세금은 볼수록 명확한 답을 찾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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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회계사 상담” 님께서 말씀하신 링크에 성직자의 housing allowance 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현재 상황에선 (목사님께서 본인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housing allowance를 주는 경우), 다음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텍스를 처리해야 합니다.
1. 만약 목사님 개인이 목사님(혹은 교회)로 부터 렌트비를 받지 않는경우: Housing allowance는 실제 렌트비로 사용된게 아니라서 이는 “Excess allowance” 가 됩니다. 그러므로 housing allowance는 wage로 취급되어 Income Tax 및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를 내셔야 합니다.
2. 만약 목사님 개인이 목사님 (혹은 교회)로 부터 렌탈 소득 ( housing allowance 에 해당하는 금액 100%) 으로 받으신 경우: 목사님 개인은 housing allowance 100% 를 렌탈 소득으로 스케쥴 E에 보고하셔야 하고, 목사님은 Income Tax를 내지 않는 대신 FICA Tax 는 내셔야 합니다.
3. FICA Tax (= SE Tax)는 목사님과 교회가 각각 7.65%이고 여기에 거주하는 주에 따라 스테이트 페이롤 텍스를 추가해서 각각 내셔야 합니다. 단 성직자이므로 FUTA 텍스와 SUTA 텍스는 면제 입니다.
4. 페이롤은 생각보다 법규가 복잡합니다. 작은 교회로 예산이 타이트하더라도, 페이롤은 전문가에게 맞기시는게 좋습니다. 목사님 한분만 페이롤을 한다면 페이롤 회사에 따라 $50 – $100/월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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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1번 은 꼭 렌트비가 아니더라도 몰기지나 유틸리티 비용등으로도 대체 할수 있는데 렌트비만 고려하신거 같습니다. 2번역시 본인이 본인의 집에서 사는 돈을 받는건데 렌탈이라뇨. 목사님의 집을 교회에서 사용할수 있게 해주면서 받는 렌트도 아닌데 Sch E에 한다는건 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던 인컴은 인컴이지만 정황상 좀 어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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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저도 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본인 자가에서 사는데 이를 렌탈로 처리하고 스케쥴 E에 보고하는게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집이 교회 사택이 아니라 목사님 개인 주택인데, 여기에 모기지나 재산세를 housing allowance 로 낸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께서 받으신 housing allowance 는 제가 위에 말씀드린 렌탈 소득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housing allowance 는 꼭 렌트비용에만 사용해햐 하는게 아니라 유틸리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목사님 집에서 사용한 유틸리티를 housing allowance 로 처리하면 이부분은 income tax는 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3. 현재 명목은 housing allowance 라고 하지만 실제 이금액이 집 렌트비용이나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목사님 개인목적 (식비, 여가비, 가족 부양비?? 등등)으로 사용하는거기에 이는 교회에서 어떤 명목을 붙여서 목사님에게 지급하던 텍스 관점에서는 wage로 보는게 타당할것 입니다. 단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유틸리티 정도는 housing allowance 로 처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4. 만약 계속해서 지금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처리한다면 추후 스테이트 페이롤 오딧에서 housing allowance는 100% wage 라고 판단하고 “세금 + 벌금 +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페더럴 페이롤 오딧은 잘 없지만, 스테이트 페이롤 오딧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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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성격이 좀 다른 텍스인데 간단히 말하면 SE TAX는 전체 하우징에서 92.35%에 대해 FICA EE + FICA ER 합친 FLAT 15.3% 적용하구요, INCOME TAX는 전체 taxable income에 내는 텍스에요. 하우징금액은 정해저있다기보다 합리적이면 되구요. 예를들어 몰기지 1,000 유틸 100 이라고 가정할때 2,000를 하우징으로 드리면 900은 인컴이 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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