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 관련해서요…

  • #3497421
    미쉐린 70.***.166.87 4719

    몇달전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 이전의 또 한건의 사고에서 가해자의 오리발로 인해 결국 제 보험으로 처리했던 억울한 경험으로 이번에는 사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케이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프리웨이에서 뒤에서 오던차가 제차의 뒷범퍼를 받아서 차는 토털로스가 나고 차 안에 타고 있던 제 두 딸은 약 한달정도 치료를 받았고요 저는 3개월 넘게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에도 리포트 했고 100% 상대편 과실이 인정되었고요 그런데 저희측 변호사가 좀 이상합니다.

    케이스 진행하는 중에도 좀 신뢰가 안가더니 이제 치료를 마치고 클레임을 하려고 하니 보상금이 1000불 이하로 아주 적게 나올꺼라고 말하네요.
    차가 그렇게 크게 망가지고 3명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보상금이 1000불 이하라니 좀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 다른것은 차치하고 제 질문의 요지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상대편 보험사에 클레임 하는 경우 보상금의 총액을 제가 알 수 있나요?

    보상금을 가지고 변호사와 피해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와 나누기 전의 보상금 총액이 얼마였고 그것을 얼마씩 서로 나누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용한 변허사가 일방적으로 주는데로 보상금을 받게되는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물론 미국에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 변호사는 좀 신뢰가 안가서요… 예를 들어 만불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3천불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33%를 제외하고 나머지 2000불 정도만 저에게 지불한다거나 하지는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보상하는 보상금의 전체 총액을 제가 알 수 있냐는 것이죠…

    • a 73.***.176.185

      상대측 보험에서 커버할 만큼 다 했다고 말하는거 아닐까요 변호사는? 그리고 당연히 보상금 나누고 그런건 계약을 해서 하는거죠

    • OO 73.***.85.184

      계약서를 보세요
      구거 없이 진행했음 끝

      • 미쉐린 70.***.166.87

        계약서야 물론 작성죠 변호사 수임료도 보상금 총액의 33%라고 합의하여 사인했고요 제 말은 애초에 받게 되는 보상금 종액을 제가 알 수 있냐는 것이죠… 그 보상금 전체 총액을 속일 수 잊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미국에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 변호사는 좀 신뢰가 안가서요… 예를 들어 만불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3천불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33%를 제외하고 나머지 2000불 정도만 지불하거나 하지는 않을까 해서요…

        • a 73.***.176.185

          신뢰가 안 가는 이유가 있나요? 신뢰가 정말 없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신뢰 없다고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 미쉐린 70.***.166.87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나요 그거 불법아닌가요? 그러면 패널티 있는것 같던데 계약서 보니까요… 제가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가야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문의하는겁니다.

            • a 73.***.176.185

              아니 계약서에 뭐라고 나와있길래 변호사를 바꾸질 못합니까? 확실하게 읽어 보세요. 페널티가 있다면 그걸 감수하고서 바꾸실 건지 말건지 결정을 하시고요. 개인적으론 변호사가 몇백-몇천불 벌자고 사문서 조작을 해서 자기 커리어를 담보로 잡는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 시애틀 73.***.111.192

      의심가시는이상 어떤 페이퍼등 싸인하지마세요.

      변호사를 따로 구하셨나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새로 구하시던지, 보험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시는게 현명할듯합니다

    • g 174.***.157.22

      “물론 미국에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앞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지저분한 개같은 나란지 배울게 많군.판사년놈들도 방청객들앞에서 지맘대로 눈뜨고 코베어가는 놈들인데 미국이 그럴리 없다니…

    • 미쉐린 70.***.166.87

      아니 저는 단지 그냥 상대편 보험사에 보상금 클레임하고 받게되는 보상금의 총액을 제가 알 수 있냐 그거 묻는것인데…
      알 수 있으면 알수있다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했으니 그쪽에서 알아서 분할해서 통보하면 그대로 믿고 받아야만한다 뭐 이런것 물어본거예요… 변호사를 새로 구해야하는지 아니면 미국이 개같은 나라인가 아닌가 뭐 그런거 물어본것이 아닌데…

    • Grace 166.***.8.130

      저희도 남편과 아들이 비슷하게 교통사고를 전했는데요~
      변호사가 총액알려주면서 ~ 얼마까지 더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며,
      아들은 3,000불 나올 것을 5,000불까지 받아 우리에게 2,000불 챙겨주고,
      남편은 나이가 있으니~6,000불 나온다는데 10,000불까지 딜을 해보자고 시간을 더 끌고 있어요~
      궁금한 것은 속앓이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그러나 겸손하게~) 물어 보세요 ^^ (변호사, 병원, 우리 3등분한다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호구되어요^^;;
      꼼꼼하게 챙기는 만큼 자세히 설명해주는 게 현실이여요 ^^
      쿨~~하게 부딪혀보세요!(끙끙하지 마시고 ^^)
      힘내세요 ~~~!!!

    • Grace 166.***.8.130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아는 분이 변호사 선임 안 했다가, 처음엔 과실 인정하고 나중에 오리발 내민 사람 때문에 뒤집어 썼다며, 그 분 충고로 ~ 크지 않은 사고지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 변호사니까 딜이 가능했지 ~ 개인이 하면 그렇게까지 딜을 하진 못 했을 거예요^^
      저는 정직한 보험 회사 직원 덕분에, 차만 문제있으면 보험 회사로 하는 게 낫고, 병원을 가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거라고 ~ 저희 편에서 팁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윗분들의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되었답니다 ^^

      • 미쉐린 70.***.166.87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아무래도 76.***.36.212

      총 보상금 settlement 에 나옵니다. 얼마에 합의 하시는지 사인하실 페이퍼에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나오는 금액만 변호사가 33.3% 그리고 치료해주신 의사 33.3%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 고치는 수리비용 그리고 님이 병원다니시느라 일을 못하셔서 급여 삭감된 부분은 오롯히 님이 받으신다구요

    • 47.***.36.151

      총액을 속일 수 있나?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떤 원본을 본 것은 아니라서요.

    • ㅁㅁㅁㅁ 184.***.77.246

      변호사 사무실에 settlement 서류 요청하세요.
      거기에 다 나와있어요.

    • 이상하네요 76.***.86.153

      저는 경미한 사고였는데 (뒤에서 받힌) 목이 뻐근하여 카이로프라틱 병원에 2주 다녀왔더니 결국은 1500불 받았습니다 (수리, 병원비, 변호사비 별도). 저 정도로 1000불은 좀 이상하네요. 변호사가 아주 능력이 없던지…아니면 정말 사기치는지…

    • Laura 172.***.236.56

      보상은 얼마나 다쳤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만큼 다쳐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앞으로 이렇게 아플것이다 하는게 증빙서류와 함께 있어야지 보험회사에서 돈을 배상해줍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것이구여. 차가 폐차되어도 mri에 문제 없고 수술한거 없으면 배상 거의 안나옵니다. 변호사가 맘에 안들면 바꾸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 아…. 75.***.195.244

      저 제가 똑같은 사고 경험이 있는데 처리하는데 2년 넘게 걸렸어요. 부디 이멜 주시면 전화통화 한 번 할까요…. 선의로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고 싶어서 남깁니다.. gloriaskim@alumni.unc.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