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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 이전의 또 한건의 사고에서 가해자의 오리발로 인해 결국 제 보험으로 처리했던 억울한 경험으로 이번에는 사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케이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프리웨이에서 뒤에서 오던차가 제차의 뒷범퍼를 받아서 차는 토털로스가 나고 차 안에 타고 있던 제 두 딸은 약 한달정도 치료를 받았고요 저는 3개월 넘게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에도 리포트 했고 100% 상대편 과실이 인정되었고요 그런데 저희측 변호사가 좀 이상합니다.
케이스 진행하는 중에도 좀 신뢰가 안가더니 이제 치료를 마치고 클레임을 하려고 하니 보상금이 1000불 이하로 아주 적게 나올꺼라고 말하네요.
차가 그렇게 크게 망가지고 3명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보상금이 1000불 이하라니 좀 이해가 안가네요…일단 다른것은 차치하고 제 질문의 요지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상대편 보험사에 클레임 하는 경우 보상금의 총액을 제가 알 수 있나요?보상금을 가지고 변호사와 피해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와 나누기 전의 보상금 총액이 얼마였고 그것을 얼마씩 서로 나누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용한 변허사가 일방적으로 주는데로 보상금을 받게되는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물론 미국에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 변호사는 좀 신뢰가 안가서요… 예를 들어 만불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3천불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33%를 제외하고 나머지 2000불 정도만 저에게 지불한다거나 하지는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보상하는 보상금의 전체 총액을 제가 알 수 있냐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