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후 미국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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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n 211.***.56.153 2127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간 살다가 여러가지 가정사의 이유로 2015년 2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귀국 후 재외동포라는 이류로 여러가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작년 11월 영주권포기를 하고 재외동포가 아닌 한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다음 달 미국에 다녀올 이유가 있어서 11월 초에 입국예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2달 전 스피드티켓을 끊어서 코트날짜가 잡혔었는데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에 미국 입국 시 이러한 사실들이 입국심사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입국거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몇 자 적어 봅니다.

    경험자분이나 주변에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의 고견을 요청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영향 71.***.253.147

      제경우 작업구간에서 2배이상 속도위반으로재판을 받게되엇는데 벌금이 확정안된상태에서 출국이 임박해 법원에 갔더니 다시 미국에 안온다면 그냥가라 하기에 벌금액을 정해달라 그러면 내고 출국하겟다, 재판받아라, 옥신각신 하다가 법원서기가 최대 벌금액을 물려도 내겠냐 ? 해서 내겠다 하여 800불 내고 출국했습니다.
      당시에는 여행자 신분이였는데 그리고 국제운전 면허로 운전했고 어떻게 저를 추적할지 몰랐지만 정해진 벌금내고 출국했습니다.
      님의 경우 입국시 문제되면 급히 출국해야될 사유가 있어 그랬다 하고, 이번에 납입하고 출국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

    • 외노자 63.***.79.253

      티켓 금액 엄청 올라가는거 아닐까요? ㅎㅎ

      몇백불 아끼려다 스트레스가 몇배

    • bb 68.***.105.209

      티켓하고 입국심사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티켓은 결국 컬렉션으로 넘어갔을테니, 나중에 원글님이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만든다던가 하면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입국, 출국등과는 관련없습니다.
      제 아는 분이 미국에서 유학할때, 엄청난 교통 티켓들 다 무시하고 한국가서 대기업 취업해서는
      지금도 일년에 몇번씩 아무문제 없이 출장옵니다.
      아무리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티켓 번호 아시면 컬렉션에 연락해서 가능하면 세틀이라도 하시면 (정신건강에도) 더 좋겠죠

    • ㅁㄴㅇㄹ@ 99.***.217.113

      와 미국도 보면 참 무서운나라야 최대벌금을 내라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