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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간 살다가 여러가지 가정사의 이유로 2015년 2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귀국 후 재외동포라는 이류로 여러가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작년 11월 영주권포기를 하고 재외동포가 아닌 한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궁금한 부분은 다음 달 미국에 다녀올 이유가 있어서 11월 초에 입국예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2달 전 스피드티켓을 끊어서 코트날짜가 잡혔었는데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약 이번에 미국 입국 시 이러한 사실들이 입국심사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입국거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몇 자 적어 봅니다.경험자분이나 주변에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의 고견을 요청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