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교수 지원과 visa/영주권에 대해 (EB2 NIW 관련)

  • #2313949
    prof 35.***.99.81 455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현재 박사 말년차인 학생입니다 (공학 전공).

    내년 미국 조교수 임용 (tenure track) 을 목표로 올해 가을-겨울 교수 지원 중인데, 몇몇 학교에서 지원시 working visa (H1등) 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주위 분들 중 박사를 마치기 전에도 논문/인용 횟수나 수상 경력이 있으면 EB2 NIW 등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교수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이나 이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 중에, 교수 지원 시 F1 visa 상태이면 불리한지, 또 EB2 NIW 를 통해 미리 영주권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얼마나 더 유리할지에 대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 박진상 107.***.76.61

      제 주변의 박사들은 모두 학생 비자 상태에서 잘 취업해서 학교를 통해 영주권 잘 받았습니다

      교수의 경우 논문실적이 중요하지 영주권 유무는 취업에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prof 35.***.99.81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도 미국 교수님들께 여쭤보니 영주권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눈치여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한 학교에서 지원 후 dean 이 이런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I wish to inform you that ** employs only U.S. citizens and lawfully authorized non-U.S. citizens, and all new employees must demonstrate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as required by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In addition, ** policy requires all new employees to pass a background review that includes a criminal history check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이게 영주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인지 좀 애매해서 걱정이 됩니다.

        • asa 130.***.153.35

          무조건 yes하고 지원하면 됩니다. 걱정은 오퍼받고요. 아니 온캠퍼스 인터뷰 부르면 생각해봐도 됩니다. 졸업하면 opt로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니 yes죠. 혹시나 영주권자 이상만 뽑는다고 하는 학교는 좋은 학교가 아니므로 (대개 형편없는 for-profit 대학) 취직이 되도 안 갈거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prof 35.***.99.81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eligibility question에서 아래 두 개 문항을 묻는데, 첫번째 문항은 말씀하신 대로 Yes가 확실히 맞겠네요. 그러면 두번째 문항의 경우는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므로 Yes라고 해야할까요?

            1) Do you have authorization to work indefinitely for any employer in the US? Yes/No

            2) Will you, now, or at any time in the future, need sponsorship from ** for a work permit, visa or visa petition? Yes/No

        • 궁그미 146.***.115.200

          저도 UMASS Amherst 지원 후 이런 이메일을 바로 받았네요.
          근데 저는 I485접수후 핑거까지 마친 상태라 EAD를 쓰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기 50.***.207.77

      1번에 indefinitely가 있으므로 OPT의 경우시라면 No가 맞습니다. 윗분이 좋지 않은 학교만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아이비리그 속하는 학교들도 교수들 영주권 안해주는 팔러시 가지고 있습니다. 원글님께서 좀더 주변 분들께 확실히 알아보시고 학교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언 216.***.189.130

      제가 보기에는 지원자격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제한되어 있는것 같네요. Northeastern University의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티칭 스쿨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 안해주는 학교들 꽤 있구요, 요새 top tier research universities 중에서도 mid-tenure review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영주권 프로세스 진행시키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 지나가다2 192.***.58.139

      검색 필수 매번 나오는 질문입니다.
      1)Immigrant visa type(A) 와 non-immigrant visa type(B)가 무슨 차이인지
      공부 먼저,
      2) 1)번 항 (A)와 (B)에 해당되는 status 가 뭔지 찾아 보세요.
      3) 결론적으로 영주권 받는데는 어느 비자 /체류 상태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거절 되었을대 문제가 됩니다.
      어느 체류타입일때 문제가 될까요? (A) 또는 (B)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영주권 생각하지면 공부열심히 하고 시작하세요
      카더라에 혹하거나,
      그냥 이유없이 따라하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민변호사가 모든 사항에 능통하지도 않고, 모르는 것도 있고,
      신청자 본인이 case by case 점검 해야 합니다.
      즐공…

      • 지나가다2 192.***.58.139

        덧붙여,
        NIW는 말 그대로 National Interest Waiver, 입니다.
        체류 상태보다 원글님의 전공자 실적이 미국 국익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논하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가능성 있는지는 이민변화사와 상담해 보세요.
        박사 연구자의 경우 논문과 추천서가 주요 근거가 됩니다.

    • longhorn 128.***.61.29

      저도 tenure track 조교수 지원중입니다. lawfully authorized non-U.S. citizens 은 비자및 신분 문제가 없는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H비자 지원은 일반 기업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적당히 수준있는 학교라면 citizenship으로 학생을 가려뽑는 일은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캐나다 제외).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