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들에게 NIW보다 1순위 (EB-1)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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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길 98.***.109.222 16337

    교수님들에게 NIW보다 1순위 (EB-1)을 적극 권장합니다. 박사님중에서도 연구실적이 좋거나 1순위 자격조건에 합당하면 1순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NIW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나 1순위, EB-1(1),에 대하 여서는 잘 모르고 있는듯 합니다. 1순위와 NIW 제출 서류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을 설득시키는 접근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NIW 보다 1순위가 더 어렵습니다. 1순위 준비 하면 쉽게 바로 NIW 서류 작성을 마칠 수 있습니다.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교수님들은 대부분이 j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웨이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NIW 추세로는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기 말에 NIW는 쿼터에 밀려 문호가 닫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연구실적이 좋은 박사님들에게 NIW(2순위)보다 1순위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론이 빨리 납니다. 프리미엄 수속을 하면 2주내에 청원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NIW는 프
    레미엄 수속이 안되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NIW는 급행 수속이 없으나 1 순위는 급행료만 내
    면($1,225) 2주안에 YES ,NO를 답해 줍니다.

    금년에는 NIW 청원 승인 기간이 늦어지고있습니다 (4-6개월을 기다려야 함). 앞으로 더욱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집니다.

    둘째, 1순위 준비하다 보면NIW 는 쉽게 진행됩니다. 1순위와 NIW를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 1순위에 맞추기
    위해 꼼꼼이 자료 준비하다보면 NIW 준비 자료가 충실해 집니다.

    셋째, 연구실적이 좋은 박사님들과 교수님들은 NIW보다 1순위로 준비하는 것이 의외로 성공 가능성이 높습
    니다. 왜냐하면 NIW 는 그 조건이 다소 애매하나, 1순위는 이민법에 규정된 여러 조건중에 3가지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박사님들보다는 교수님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수월
    합니다. 박사님들중에도 연구실적이 많거나 학회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등 1순위 조건에 맞으면
    1순위 가능성이 많습니다.

    1순위 EB-1(1)에 대하여 좀 더 설명드리면, 1순위는 여기에도 1.2.3.이 있습니다. 1은 특별한 공로자. 탁월한 능력자. 2은 대학교수 연구원이나 스폰서가 필요하고, 3은 삼성전자등 대기업 간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스폰서가 필요 없는것은 1 순위중 1에 해당되고 2.3은 해당 안 됩니다.

    1 순위 1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첫째는,
    올림픽 금메달이나 노밸상 정도의 수상 경력과 맞먹는 정도의 수상 경력이 있고 저명도가 있어야합니다. 김연아선수, 강수현 영화배우,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반기문 유엔총장 같은 경우 레터 2-3페이지 정도만 쓰면 게임 끝 입니다.

    2) 둘째는
    1)보다는 덜 유명하고 , 10가지 조건 중 3가지만 충족하시는 분들입니다. 2가지 조건은 연예인, 예술인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가지 조건중 3개만 해당 되면 되는데 이것의 인정을 받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8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 수상이 있는 경우
    (2) 가입한 학회나 단체가 국제적 명성이 있고 회원 가입이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경우
    (3) 업적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는 경우
    (4) 해당 분야에서 심사관으로 있은 경우.
    (5) 전문 분야에서 업적이 크게 기여한 경우,
    (6) 논문 실적 등 학문적 업적이 있는 경우,
    (7) 유명한 단체에서 고위 간부나 활동이 있는 경우,
    (8) 다른 사람들보다 급여를 월등이 높게 받은 경우

    이상의 조건 중에 연구업적이 좋은 박사님들과 교수님들은 어렵지 않게 3개의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저의 사무실로 NIW로 문의하던 중에 1순위로 진행시켜 성공했습니다. 1주일 내에 청원 승인을 받거나, 단 3일만에 청원서 승인받은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저는 일을 맡기는 의뢰인들에게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첫째, 변호사를 믿어야 됩니다. 서로 밎지 않고서는 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둘째, 엄청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빨리 빨리 변호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셋째, 수없이 이멜, 전화등으로 상의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가 카바레터를 써서 이민국에 제출하기까지 의뢰인은 자료 준비에 힘이 듭니다. 자신 없으시면 아에 시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기간 2달 정도는 힘들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힘들더라고 감수 할 수 있으면 진행하시고 자신 없으면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내가 쓴 책 (” 영주권을 원하십니까?” , 서강출판사,저자 이한길 변호사)을 구입해보시기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가 의뢰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인과 가족들의 장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손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 한 후에 결정 하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 변호사 직통번호 :703-595-8022)
    hglee5683@naver.com , hglee5683@gmail.com
    Hangil & Associates, LLC
    7601 Little River Tpke. Suite #208
    Annandale, VA 22003
    http://blog.naver.com/hglee5683

    • 교수님 96.***.234.31

      한국 교수는 참 좋은 직업인 듯.

      안식년이랍시고 미국 놀러와서 학교에 있는 한국인 대학원생들 꼬봉 부리듯 자기가 할 일 시키고.

      어차피 영어는 안되니깐 학내 활동은 참가 전무, 일 년 내내 PGA 프로마냥 골프만 올인.

      그리고 영주권도 따고 애들 영어 연수시키고.

      그러다 돌아가면 버젓이 경력으로 미국 어디 대학교 교환교수라고 한 줄 가라경력도 추가하고.

    • 한마디 121.***.169.29

      EB-1이 NIW다 더 좋다니요… EB-1이 NIW 보다 승인 받기가 훨씬 어렵다는 얘기는 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I-485가 어차피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면 I-140과 I-485를 동시접수 하면 EB-1 급행 수속이 의미가 없다는 것 모르시나요?

      • 이한길 96.***.85.138

        전반적으로 EB-1(1순위)이 NIW( 2순위) 보다 어려운 것은 지적 하신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EB-1의 심사기준과 NIW의 심사기준이 다릅니다. EB-1은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NIW는 그 기준이 다소 애매 합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은 그 기준이 명확한 1순위에 맞추기가 쉽습니다.

        485가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2-3 개월이면 승인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우리사무실에서 최근에 승인 받은 case 를 소개합니다.
        140 접수:2월 6일
        140승인: 2월 14일
        485접수 :2월 24일
        핑거 :3월 26일
        485승인: 4월21일
        영주권 집으로 배달: 4월25일

        140과 485 동시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140 접수한후 승인 받고 485접수후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되기까지
        2개월 19일이 걸렸습니다. 혹 의심을 제기할까 봐서 저가 다시 한번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날짜를 다시 정확히 확인한 것입니다.

        이한길 변호사

    • . 64.***.249.9

      도대체 한국교수님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따야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말 자기가 다니던 한국대학을 관두고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애초의 영주권 발급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변호사까지 하시는 분이 이런 일을 조장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이한길 98.***.109.222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은 그 이유나 상황이 모두 다 다릅니다. 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반듯이 물리적으로 미국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 정착하여 살고자 하는 의도 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주의사( intent)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이유없이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 의도가 없다고 간주하여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분 중에는 일부는 정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당장 정착이 어려우면 reentry permit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세금등이 과다한 이유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영주의사 없이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말씀하신대로 영주권 발급 목적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후적으로 객관적 사실( 장기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음)로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치가 reentry permit 없이 1년이상 해외 장기체류의 경우 영주권을 박탈 당 할 가능성과 시민권 취득조건으로 실질거주(pysical presence)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법의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혹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길 변호사

    • 정보 취득 108.***.228.160

      변호사 칼럼을 통해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정보 교환 (물론 그로 인한 마케팅 효과를 위해)을 위해 글을 올리시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
      전문적이어야 하는 변호사가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그게 아니라 “교수들이 영주권 왜 따냐?” “변호사비 많이 받으려고 이러냐?” 등.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면 칼럼이 비활성화 될까 걱정이 되네요.
      인생의 사연이 참 다양한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이 곳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익하게 이용하고 또한 받은 유익을 정보 공유를 통해 되돌려주려는 이용자들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요

    • 좋은정보 175.***.200.114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 humm 205.***.160.100

      결론은 EB1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되면 좋고, 떨어지면 EB2 NIW로 넣자는 거네요.
      변호사는 그럼 EB1, EB2 NIW 두배로 수임료 받는거고.
      둘다 하면 수임료 많이 깍아주나요? 그럼 뭐, 해볼만 할지도.

    • 이한길 96.***.85.138

      수임료는 두배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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