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진행중 회사에서 레이오프 됬습니다

  • #3516083
    ㅇㅇ 71.***.95.141 2723

    올해 초부터 영주권 광고진행중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회사에서 직원들 furlough 시키고 저는 비자때문에 계속 일을 했지만 결국 어제 레이오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취업비자 6년중 만기 딱 1년밖에 남지않았고, 광고진행 중이라 잘 버티면 될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급하게 비자/영주권 스폰 해주는곳 찾을수도 없어서 당장 귀국하는것만이 유일한 길인것 같아 지금까지 노력해온 모든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허무하고 억울하네요…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dd 98.***.226.45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H1B의 겨우 240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 …. 99.***.100.128

      힘내세요!!!

      • ㅇㅇ 71.***.95.141

        네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72.***.211.134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H1B의 grace period는 60일 입니다. 8 CFR §214.1(l)(2)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MSDN 12.***.152.66

      음 H1b 가 240 일인가요 ? 제가 알고있기론 레이오프의 경우는 회사에서 USCIS 에 해고 통보를 한 뒤60 일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 h1b 99.***.139.38

      normal paycheck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employer 를 통해서 h1b를 접수해야합니다.
      1. 해고통지를 받았어도 급여가 official 하게 한 두달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한 두달 급여가 더 나오지요.
      이 경우는 그 한 두달 이후를 마지막 날짜로 봅니다. 그 기준은 normal paycheck가 언제 끝나냐 입니다.
      2. 말이 60일이지만 예를 들어 59일째 되는날 새 회사 변호사가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시키면 되는데
      59일째날 접수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LCA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최소 일주일 걸려요. 그럴려면 새 회사를 적어도 50일 전에는 잡아야겠죠.

    • 에에 67.***.129.159

      애고ㅜ 힘내세요~

    • 108.***.34.177

      버지니아에 콜롬비× 컬리지라고 있어요( 뉴욕에 있는대학이랑 이름같은)

      비자장사하는
      거기심한게 안좋은 곳인데
      혹시나 조금이나마 연장되는지
      일단 너무 안좋은곳이라 사람들이 너무나가서
      사람자주 구하는듯
      힘내세요

    • dd 220.***.34.209

      정 미국에 있고싶다면 한국인 사장이 있는 영주권 스폰해준다는 영업이나 기타업종에 들어가면 안되나요?

    • 61.***.210.75

      안녕하세요,
      마치 제 상황을 보는것 같네요.
      저도 영주권 들어가기로 해놓고 5년차에 결국 다른직원들은 퍼로인데 h1b 라고 잘라버렸네요.
      지금은 3개월 정도 지난 일이라 좀 극복했는데,
      얼마나 허망하실지 그 마음 잘 압니다.
      일단 스폰해 주던 회사에서 고국 돌아가는 비행기를 끊어주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돌아가실거면 그거 hr이나 변호사에게 얘기해서 받으시구요,(나쁜 회사면 거부할수도 있음)
      grace period는 60일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시구요, 5년 이상 택스 페이 하셨으면 내국인으로 분리된다고 받을수 있다고
      뉴욕친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주에 따라 안될수도 있지만 일단 해보시는것 추천. 뉴욕은 가능했습니다.
      화이팅이에요

    • Lawis 106.***.23.139

      1. H-1B로 체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레이오프 당하신 날짜로부터 60일 간의 grace period가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므로 H-1B 연장을 위한 스폰서를 다시 찾아서 그 기간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가 H-1B petition을 새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만일 60일의 grace period기간 이내에 새로운 H-1B 스폰서를 찾지 못하였다면, 이민법 245(k)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45(k) 조항에 따르면 취업영주권의 경우 status violation이 존재하여도 그 기간이 총합 180일을 넘지 않는다면 I-485 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광고 진행 중이라면 PERM이 최종 승인되고 I-140과 I-485를 제출할 시점에서 status violation이 180일을 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여 245(k)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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