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신분으로 공립고등학교 다닐수 있나요?

  • #3683494
    답답해서요 73.***.214.104 986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일을 벌리신 분이 계시어서요.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 하실 겁니다.
    신분 변경,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진행전에,,
    공립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알고 들어오시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학교 등록시 비자 상태를 물어 보지 않으니,상관이 없고,
    관광 비자 입국, 3개월 후에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진행을 할 계획이기에
    크게 문제 될 거 없다고,,,들어 오시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텍사스입니다.
    저는 관광 비자로 공립 학교 다니는 것은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것인가요?

    • ㅎㅎ 116.***.13.32

      원글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분은 꼭 이민국에다가 신고 해주세요~

    • ^^ 104.***.85.97

      학교장 재량도 될수 있나봐요
      저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 중학교에
      한국 겨울방학 시즌에 친척집 놀러 와서 3개월 공부하고 간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 아이를 맏고 계신 고모한테 물어보니 조카가 관광비자로 들어왔고 자기도 그냥 안될줄 알고도 학교에 이야기 해봤는데 교장이 오케이 해줬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맏고계신 고모의 딸이 중학교 틴 골프선수로 상도 많이 휩쓸고 해서 뭐 그런 이점도 어느정도 감안해서 받아준걸수도 있구요
      근데 아마 보통 상식으론 학교에서 안받아 줄것 같은데…

    • 지나다 96.***.40.95

      이민법상 관광비자로 본인 돈으로 잠깐 다니는 사립는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시비를 걸면 복잡하다고 그런대… 공립 다니는건 완전 불법이라 나중에 비자 변경이나 새로 신청시 기록 조회 하다가 문제 커질수 있다고 합니다.

    • 23 67.***.141.206

      체류신분상 문제가 됩니다. 관광비자로 공립학교 다니면, 불법입니다.
      반면, 학생의 신분을 이유로 학생의 입학을 막을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재량하에 학교 다닐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닐 수 있다.
      불법체류의 시작이 된다.

    • 조직생활 202.***.150.19

      상식적으로 불법인 것 같은데요…
      관광하겠다는 취지로 비자받아 들어와서, 미국인 혈세로 돌아가는 공립학교에서 서비스를 받는다?

    • 도움되는글 68.***.247.210

      http://m.ask.koreadaily.com/read.asp?qna_idx=31941&qca_code=education.school

      위의 링크에 들어가보세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 올라아미고 98.***.109.4

      위에 얘기가 나왔지만, 학교에서 받아준다고 이민법상으로도 모두 적법한건 아닙니다. 불체자들에게도 인도적 차원에서 뭊지마 의료 혜택이나 교육 기회를 주지요. 그렇다고 그게 그들의 미래 적법성까지 보장하는게 아닙니다. 불쌍하니 당장 필요한걸 거부하진 말자는 차원이죠.

      경험이 많은 학교들은 법적 문제에 대해 잘 알아서 비자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정책이 짜여져 있습니다. 드물게 공립 고등학교에서F1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따로 tuition을 내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리숙한 학교를 찾아가면 대충 받아줄 수도 있어요. 이민법 상으로는 명확한 불법이죠. 비자를 받은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으니, 밝혀지면 앞으로 비자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불법체류로 이어지면, 학교를 다녀도 앞으로의 삶이 매우 험란합니다. 엄마 왜 날 여기에 대려왔나요?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상을 다 휩쓸었어도 대학 가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대학도 이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주기도 하는데, 대학의 각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이 못되게 구는게 아니라, 합법 신분이 아니면 아예 지원조차 못하기 때문이죠. 졸업을 해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시로 취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한시적 “행정 명령”이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Dream Act)은 2001년 처음 상정된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도록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언가 대 사건으로 이민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냥 미국 사회의 산송장 처럼 살게 됩니다.

    • 지나가다 73.***.123.80

      미국 전역에서 undocumented 애들이 어떻게 학교 다니겠습니까? 이민법과 별개로 학교는 신분상관없이 다닐수 있습니다.

    • 답답해서요 73.***.214.104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말씀을 종합해보면

      학교는 다닐수도 있다.
      그런데, 불법인것이며,
      그 후의 일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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