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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해서 벌은 인컴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신 학생들 필요한 교재를 구입하고 나중에 과외비 주실때 교재비를 같이 받는경우가 있습니다.과외비를 체크로 써주시는데 과외비와 교재비를 같이 합해서 주시죠.
그럼 제가 세금보고할때 교재비에 대한 부분은 빼고 과외수입에 대한 액수만 보고해야하는데요.
나중에 혹시나 세금조사를 받게되서 받은 체크엔 분명히 과외비+교재비를 주었는데 왜 액수를 적게 보고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나머지부분은 교재비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이런 교재비같은걸 보고할수있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교재비와 같이 과외에 필요한 물건들을 살때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구입한 교재비를 따로 항목처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