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뉴저지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저희 시댁에서 고양이를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맡아주고 있었는데,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고양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내쫓겠다는 레터가 와서 바로 시댁에 다시 돌려주었는데요.
한달 뒤 쯤 고양이를 버린다고 하셔서, 너무 불쌍해서 제가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좋은 주인 찾아줄려고 했는데, 주말부부라서 주중엔 저혼자 밤에 돌아오면 맞아주는 고양이에게 정이 들고, 울지도 않는 고양이라서 이웃이나 아파트에 피해를 줄것 같지도 않고, 별 문제 없을거 같아 그냥 키우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8월에 리스재계약 대신, 10월 1일부터는 어떤 체크도 받지 않겠다는 레터가 고문 변호사에게로부터 왔습니다. 내용인즉 분명히 작년에 경고를 했는데, 무시했으니 나가달라..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 경고장을 받았을때, 뉴저지가 워낙 동물에게 불친절한 곳이어서, 이 아파트도 그럴거라고 생각하고 이해는 했습니다만, 집 계약할때에는 리스에 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편지만으로 이렇게 쫓겨난다는 게 속상합니다.
제가 무시하고 고양이를 다시 데려온건 잘못이지만, 이사를 가기엔 재정상태도 되지를 않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영주권 인터뷰가 9월 말에 있는데, 뉴저지는 바로 되는 경우가 잘 없고, 서류를 다시 보충해서 가져가야 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저도 11월이나 12월이 되어야지 결과를 알게 될것 같은데, 중간에 주소를 바꾸어서 문제가 생기고 싶진 않거든요.
올해 12월 까지 선처를 구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남편 말이 10월 1일날에 경찰을 데리고 와서 쫓아낼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쫓겨나가야 하는지,,,
법원에 가서 결정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몇주동안 이것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잘 못자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