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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이민자들은 덜하지만 나이든 이민자들은 계약서 문구를 가볍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옛날에 한인회사 (꽤 큰 사이즈라는 게 놀랍지만) 한 곳에서 리스 기간 전에 퇴거를 하고 서브리스를 놨는데 계약서 상 서브리스 금지 조건이 있어서 건물주에게 호되게 물리더군요
옛날 세대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계약서가 아닌 관습과 관행에 기대어 일을 처리하는데 그러다 미국에서 큰 대가를 지불합니다
특히 영어가 힘든 대부분 한인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법적 문서를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게 비일비재하지요 설마 무슨 일 있겠냐 생각하면서
부동산, 비즈니스 매매, 고용, 하다 못해 인터넷 신규 개통 같은 경우에도 계약은 늘 따라 다닙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송사에 휘말려서 임대인 벤더 종업원 욕하는 게 한인 사회에는 흔합니다
영어가 힘들면 돈을 써서라도 변호사에게 중요 계약서 해석은 부탁해야 합니다
집 살 때 변호사 끼는 것도 그런 이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