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 상이할때

  • #2858618
    ss 76.***.66.10 745

    요즘 140서류에 혹시 경력증명 요구를 많이 하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때 혹시나 해서 담당자에게 한글로 된 경력증명서를 받아왔는데 회사 직인까지 찍힌겁니다..그래서 저도 그 날짜 그대로 140서류에 그렇게 기입을 했는데..서류 넣고나서 혹시나 해서 갑근세 열람을 해봤는데..그분이 착각을 하신건지..아님 일부러 저 좋으라고 그러신건지..경력이 3개월 안맞더라고요..쉽게 말하면 2010년 9월까지 일하고 퇴사한후 집에서 개인적인 일로 쉬는데 회사에서 좀 바쁘다고 도와달라해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일하고 다시 퇴사했거든요..근데..그냥 공백없이 2011년 3월까지 일한거로 해주셨더라고요..근데 좀 걱정되는게 사실 갑근세증명을 보면 2010년 9월까지 쭉 세금내고, 10월에서 12월까지는 세금낸게 없고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또 세금낸걸로 되어있더라구요..이게 지금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140접수시 경력증명서는 안들어갔습니다..참고로 3순위 숙련직입니다..

    • ProBono320 67.***.64.83

      안녕하세요.
      I-140을 신청할 때에는 LC에서 요구한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걱정하시는 경력이 LC에서 요구한 경력과 무관할 경우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