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 영주권은 아니었지만 가족초청이었는데 변호사님께서 페이스텁이랑 세금보고는 가져가는걸 추천하셨었어요.
employment letter는 초청자의 고용주/직장에 변화가 없다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구요.
가져가고 싶으시면 연봉까지 같이 적어서 가져가세요.
추가로 잔고가 있는 은행 스테잇먼트도 몇달치 가져가는게 도움이 된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었어요.
실제 인터뷰에서 보자고는 안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구요.
인터뷰어에 따라 복불복이고 초청자의 재정상황을 요즘들어 까다롭게 보는 추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