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신청시에 인턴십 가능 문의

  • #506022
    궁금해요8282 98.***.157.253 217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 중인데여..

    워크퍼밋을 받기전에 무급인턴십을 할 경우 이게 불법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Uncle ND 208.***.45.133

      상관없습니드. 범법 행위로인한 구속되어 크리미널 레코드가 남는게 아니라면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 비자 64.***.249.7

      무급 인턴쉽의 경우 J1으로 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ttp://www.easyoohak.com/main/intern/index46.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