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결혼 영주권신청시에 인턴십 가능 문의 Reply 2012-12-2107:33:35 #506022 궁금해요8282 98.***.157.253 217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 중인데여.. 워크퍼밋을 받기전에 무급인턴십을 할 경우 이게 불법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Uncle ND 208.***.45.133 2012-12-2117:08:32 상관없습니드. 범법 행위로인한 구속되어 크리미널 레코드가 남는게 아니라면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Reply 비자 64.***.249.7 2012-12-2117:09:50 무급 인턴쉽의 경우 J1으로 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ttp://www.easyoohak.com/main/intern/index46.php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