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이랑 결론해서 영주권 서류 접수하고 바이오메트릭스 찍고 콤보 카드는 연말에 받았어요. 인터뷰는 소식이 없는데 오늘 회사에서 H1B 연장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라고 하더라구요. 6개월 전에 하는거라고.
영주권은 그냥 저 혼자 진행했는데 이럴경우, 회사에 콤보 카드 받은걸 보고했어야하나요? 저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안쓸 생각이었는데, 여름까지 안나올 경우를 대비해, H1B를 연장해야하는건지요? 회사 H1B 연장으로 연락온 변호사한테 개인적인 영주권에 관해 질문 해도되는지 몰라서 일단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