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급질) Duplicate Notice Was Mailed

  • #3381537
    z 46.***.11.49 1034

    이민국 사이트에 요런 내용 업뎃됐는데요.
    배우자가 관광비자로 미국와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해 둔 상태에서 사정상 한국으로 돌아갔고 시민권자인 저도 배우자 따라 한국으로 들어가 같이 살며 현재 I-130청원 승인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래와 같이 업뎃됐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Duplicate Notice Was Mailed
    On September 17, 2019, we sent you a duplicate notice about a decision on your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Receipt Number MSC199xxxxxx, or describing how we will process the case if it is still pending. Your case is located at our National Benefits Center location.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in the notice. If you do not receive your duplicate notice by October 17, 2019, please go to http://www.uscis.gov/e-request to request a copy of the notice. If you move, go to http://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 그러네요 24.***.134.22

      말그대로 notice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notice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 어려좆ㅍ어 174.***.0.140

      영어를 못 하면 좀 오지마라.

    • 그러네요 24.***.134.22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분이 한국에 귀국하실때 AP 받고 귀국하셨지요? 그리고 AP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 Frwill 172.***.77.248

      앞으로 이민국사이트 들어가셔서 비자서류양식들의 목적을 자세히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은 승인되면 승인되었다거나, 추가서류보충하라고 메세지가 나오는데, 디시전을 메일로 보냈다고 하면 대체로 안좋은경우 (예를 들면 리젝인 경우)는 이렇게 메세지가 뜹니다. 직접 받아보셔야 더 자세한 사항을 알수 있겠지요.

      그리고 485는 미국내에 채류하면서 접수하는 신분변경청원서인데,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미국에 체류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배우자분의 미국내 채류신분변경원 485를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