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와 LLC 코퍼레이션 차이

  • #103005
    alex 173.***.205.234 10398

    조그만 가게를 (델리타입)개인 사업자로 하고 있는데

     LLC 나 코퍼레이션으로 바꾸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개인사업자와 다른점과 좋은점(유리한)그리고 나쁜점,손해보는것이 무엇이 있나요?

     

    경험있으신분 감사. 너무 포괄적인 답변 말고요

     

    혹시 이것들에 관한 웹 안내같은건 없나요?

     

    또 우리동네에ㅡ 새로 생기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볼수있는 사이트 있나요?

     

    예를들면  빵가게 열려고 시에서  라이센스 따면  나타나는 그런 사이트?

     

    감사

    • 노이고 68.***.74.253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은 사고발생시 무한책임을 지고요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말 그대로 유한책임입니다.
      간단히 말해 부도나거나 사업 망했을 경우 개인재산까지 몰수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더 자세한 건 아랫분이…

    • r 68.***.62.14

      세금적인 면에선 corporation이 sole proprietorship보다 더 불리합니다.
      회사의 세금을 먼저 때고 개인의 세금을 또 때는 double-taxation 구도이니까요..
      세금을 엄청 많이 때죠 결국…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corporation을 하는 이유는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지니스 이유상 구입하는 물건이라던지 보험, 연금혜택료 등등 것들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 저것 세금 혜택을 잘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부도가 날 경우 개인의 재산은 보호가 됩니다.
      sole proprietorship은 개인재산이 결국 사업의 재산이므로 부도시 몰수되기 쉽상입니다.

      • r 68.***.62.14

        아참 그리고
        델리 이런거 하신다면 그냥 개인사업자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corporation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엄청 복잡합니다.
        서류상의 일도 상상을 초월하죠.
        그냥 개인사업자로 하시는게 낫습니다.

    • alex 173.***.205.234

      두분 감사
      나중에 점차 점포를 늘려나가는데에는 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하지않나요?

      고퍼레이션을 하면 세금 혜택이 많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주실수있는지요

      멀쩡한 바닥을 다시깔고 그런다하는데 그건 뭔가요?(비용으로 빼기위해)

    • 기업형태 98.***.227.197

      기업의 형태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나누면 sole proprietorship(개인회사), partnership(합자회사), corporation(주식회사)입니다. 차이점은 책임한계와 세금입니다. 어떤 종류의 회사형태가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조그만 사업은 개인회사, 전문업(변호사, 회계사)은 합자회사,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되면 주식회사가 유리합니다.

      델리를 하시는데는 개인회사가 유리합니다. 부도나도 책임을 않진다는 것은 사업상의 적법한 부채에 대한 책임이지 무조건 모든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에도 어떤 분이 주식회사를 차리고 장사 안된다고 임대한 사무실도 닫아버리다면서 주식회사니까 개인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의견을 올리신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유한책임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주식회사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해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규모가 작은 경우에 주식회사를 하면 우선 장부기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주와 경영자가 완전 분리되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 들어간 돈은 더 이상 자기 돈이 아닙니다. 세금도 수입이 생기면 회사입장에서 법인세금세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배당금의 형식으로 주주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을 개인소득의 입장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래서 double taxation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크고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가 좋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라는 장점인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신용으로 (또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유한책임의 이점을 백프로 살려아 합니다. 실제로 규모가 커지면 자기돈과 회사돈을 구별하지 않고는 사업체를 운영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나 개인회사나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은 똑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식회사가 개인회사보다는 훨씬 투명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세제혜택을 보는 것으로 느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면 개인회사로 꾸려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멀쩡한 바닥을 다시깔고 그런다하는데 그건 뭔가요?(비용으로 빼기위해)” 이런 얘기는 그냥 듣고 넘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나 개인회사난 비용을 불려서 세금을 적게 낼려는 노력은 똑 같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주식회사는 개인회사보다는 투명하다고 인식되니까 이런 식의 비용공제가 좀 쉽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할 이유나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분들이 미국에 와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회계사에게 문의하면 요즘은 LLC를 많이 추천합니다. 경영은 주식회사식으로 유한책임이고 세금은 개인회사식이므로 double taxation을 면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시 비용이 좀 들고, 세금보고시에 보고할 사항이 좀 많아서 장부기장 비용이 더 듭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나 개인회사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통상은 개인회사로 사업을 하다가 규모가 점점 커져서 개인회사로는 감당이 안되면 주식회사 형태로 변경합니다.

    • alex 173.***.205.234

      기업형태님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제가 원하는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아주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계사나 변호사는 되시는 분같네요.

      LLC 로 결정할까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