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와이프를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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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 76.***.163.99 6065

    Sole proprietorship으로 개인사업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회사일을 돕고있는데 와이프를 직원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혹시 회사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안좋을까요?

    • pp 24.***.150.65

      대답들이 없네요…훌륭한 절세방법입니다. 역시 조선인의 대가리는 세계최고!

      • A 67.***.189.221

        원래 미국애들 그렇게 해요, 미성년 자식애들도 직원으로 일 시ㅣ키는거처럼 하고. 조선인대가리가 아니고, ..안그렇게 하면 본인만 억울한 손해. 아참 솔은 아니고, llc 나 커퍼레이션.

    • 원글 166.***.8.121

      글세요 꼭 절세될거라 생각히고 물어본건아닌데요. 아내도 돈을벌면 세금을 내야하고 또 직원을 고용하기위해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야하는 보험등도 있지 않나요? 여러가지를 고려했을때 어느쪽이 나을지 견해를 여쭌건데 윗분 참 말씀이 그렇네요.

    • JS 104.***.253.29

      Sole proprietorship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입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해서 급여를 지불한다고 절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용주가 내야 하는 FICA와 보험등을 내야 하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포인트를 따고자 한다거나 하면 종종 이렇게 가족간에도 직원으로 등록해서 FICA 텍스를 내기도 합니다.

      현재 비지니스를 하고 계시면 Sole proprietorship 보다는 가능하면 LLC 혹은 Corp을 설립해서 하시는게 조금이나마 더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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