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e proprietorship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입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해서 급여를 지불한다고 절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용주가 내야 하는 FICA와 보험등을 내야 하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포인트를 따고자 한다거나 하면 종종 이렇게 가족간에도 직원으로 등록해서 FICA 텍스를 내기도 합니다.
현재 비지니스를 하고 계시면 Sole proprietorship 보다는 가능하면 LLC 혹은 Corp을 설립해서 하시는게 조금이나마 더 좋습니다.
sole proprietorship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고용해서 급여를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은 주머니돈이 쌈지돈이고 내돈이 아내돈이고 아내돈이 내돈인 상황이어서 세금계산을 하면 결국은 같은 금액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셜시큐리티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 아내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