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증여 한도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 #3466509
    소나무 199.***.224.80 2152

    한 해 개인이 증여세 없이 증여 할수 있는 금액이 $15,000(?) 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15,000 이 별다른 보고 없이, 누구가 되었든, 한명이든, 다수이든..
    한해 동안 증여자가 증여할수 있는 금액의 총액인가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다수여도 (예를 들면, A,B,C, 각각 $15,000) 개인간 한도 $15,000 안에서
    총 $45,000 를 별다른 보고 없이 증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세금 보고 양식을 작성하면 되는 일인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쿨언니 155.***.168.237

      Cpa통해서 해야되용 안그럼 세금폭탄 맞아용

    • Sammy 69.***.115.140

      The annual gift tax exclusion for 2020 is $15,000.
      You can make individual $15,000 gifts to as many people as you want.
      https://smartasset.com/retirement/gift-tax-limits
      https://cafe.naver.com/nonwoorhee

    • 절친 174.***.13.96

      요약: 매년 받는 사람당 $15,000까지는 주는 사람이 신고할 의무가 없고 택스도 안냄. 여러명에게 줘도 일인당 한계만 안넘으면 무관. $15,000이 넘으면 form 작성하여 IRS에 보고. 그러면 $11.58M lifetime limit에서 deduct됨. 택스는 $11.58M을 소진하면 그 때부터 내기 시작. 따라서 일반인의 경우 택스로 얼마나 내게 되나 걱정할건 없고, $15,000이 넘으면 보고 의무가 있다는걸 기억하면 됩니다.

    • 소나무 174.***.65.22

      답변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 Almaden Law 73.***.217.225

      안녕하세요.
      병원비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실 경우 $15,000 초과시에도 증여세 deduction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100% 무료 상담입니다.

      1-877-460-2484
      http://www.almade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