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개인이 증여세 없이 증여 할수 있는 금액이 $15,000(?) 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15,000 이 별다른 보고 없이, 누구가 되었든, 한명이든, 다수이든..
한해 동안 증여자가 증여할수 있는 금액의 총액인가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다수여도 (예를 들면, A,B,C, 각각 $15,000) 개인간 한도 $15,000 안에서
총 $45,000 를 별다른 보고 없이 증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세금 보고 양식을 작성하면 되는 일인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