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환전, 모기지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 있나요?

  • #3462147
    지나가다 100.***.88.80 2376

    안녕하세요. 모기지 다운페이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찬라에 친구가 개인간 거래를 추천합니다.
    제 친구가 제 미국 계좌로 달러를 쏴주면, 제 한국 계좌에 있는 돈을 그 친구 계좌로 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신용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받은 돈을 모기지 다운페이로 쓸 수 있나요?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혹시 이 부분 아시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이민 온지 3년차 입니다, 살아갈 집을 찾는게 잘하는 것인지 코로나 사태를 보며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 ?? 68.***.17.13

      이거 환치기에 해당하는 사항 아닌가요?

      • 지나가다 100.***.88.80

        이런 질문으로 불쾌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73.***.145.51

      제 경험입니다.
      4년 전 첫 집 살때, 타인으로 받은 돈을 은행에 3개월 정도 묵혀두고 2~3개월치 statement 주면 됐습니다.
      근데 작년 12월말에 집 장만 할때는 어떤 웹사이트에 은행정보를 넣으라고 하더군요.
      체킹 세이빙 401k ira 등등 다 넣었죠.
      근데 체킹에 1~2년 전 입금 된 내용까지 다 물어보더군요.
      다운페이 20프로에는 상관없는 금액이어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다운페이와 관련이 있으면 집 클로징 못 했겠죠.

      • 지나가다 100.***.88.80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Bay 67.***.95.191

      부부 공동 명의로 사시고 와이프가 증여하는걸로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와이프 기프트는 따로 은행에서 체크안합니다. 모기지 브로커들이 잘 알고 있으니 브로커 통해서하시는것도 좋습니다.

      • 지나가다 100.***.88.80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을 해주셔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일단 모기지 브로커도 찾아봐야 겠네요. 모기지 브로커랑 하면 이자율이 더 높죠?

    • .. 209.***.20.6

      소위 환치기가 그런 방법이며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 증빙 해서 낼 때에는 그런 거래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한번에 훅 갑니다.

      • 지나가다 100.***.88.80

        충고 감사합니다.

    • Sammy 69.***.115.140

      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When underwriters look at your assets, they check to make sure that the money in your account is indeed your money –
      they want to make sure any large deposits (other than something regular, such as your paycheck) are your actual assets.
      일반적인 입금(봉급 종류)이 아닌 목돈이 입금되었을 때 과연 그 돈이 온전히 원글님의 돈인지(융자가 아닌)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This includes making sure any deposits in your account from friends and family that
      you plan to use for a down payment are gifts, not loans.

      그 절차는 돈을 보낸 사람이 써야하는 (번역 및 공증) Gift Letter입니다.
      Here’s what your gift letter should include:
      그 작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Your name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making the gift
      The amount that’s being gifted to you
      The address of the home you’re buying
      The relationship of the person who’s making the gift
      Where the money’s coming from (i.e. a checking account, savings account, investment account)
      편지 마지막에 그 돈은 융자가 아닌 선물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A clear explanation that the money is a gift, not a loan (borrowed funds are not allowed for down payment gifts)
      https://cafe.naver.com/nonwoorhee

      • 지나가다 100.***.88.80

        답변 감사합니다. 사이트도 한번 찾아가 볼게요.

    • J 166.***.165.32

      환치기는 불법이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한국에 있는 님의 돈을 그냥 미국으로 송금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환치기 하다가 사기도 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