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할 돈이 있을때 세금보고 내년으로 미뤄도 되나요?

  • #718064
    Rogers 155.***.250.114 1213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혼자서 인터넷으로 세금보고를 해보는데..
    올해에 세금낸게 적어서 그런지 700불을 빚졌다고 나오더라구요..
    저희 직장 동료가..세금보고는 3년안에만 해도 된다고 하면서 이번에 세금보고 안하고 돈도 안내고 그냥 내년에 하라고 하던데..
    저같이 이렇게 빚이 있을경우도 내년에 세금보고 해도 아무 패널티가 없을까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사회 초년생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 66.***.99.155

      당연히 페널티 있구요 이자까지 붙습니다. 직장동료 얘긴 틀렸습니다.

      4월 15일 전에 텍스 보고 하시고 밀린 택스도 내시길 바랍니다.

      • 원글 68.***.93.26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넷 텍스리턴 무료이용가능한 사이트를 통해 나름 꼼꼼하게 정보를 적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액수가 생각보다 크네요.. 동네 택스 리턴 해주는곳 가서 전문가에게 돈주고 맏기면 액수가 좀 줄어둘 가능성도 있을까요..아니면 돈낭비 시간낭비 일까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66.***.99.155

          글쎄요. 전문가에게 quote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충 님 상황 말씀드리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절세 v. fee)? 여기 밑에 JS 님한테 이멜 쏘세요. 전 밑에 분 모르지만, 어중이 떠중이 accountant는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 간 댓글 본걸로.

    • JS 70.***.54.254

      본인이 IRS에 받을 돈이 있다면 세금 보고를 늦게해도 됩니다. 그 받을돈은 3년까지 텍스리턴 신청하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고요 (아마 조언해 준 친구가 이걸 헷갈린것 같습니다). 물론 3년이 넘어서 신청해도 됩니다만 그땐 IRS에서 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처럼 IRS에 돈을 더 내야하는 경우 페날티에 이자까지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4월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면 육개월 연장이 됩니다. 물론 이경우도 이자는 내야하지만 페널티는 안내도 됩니다.

      jstasx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