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앞차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을경우

  • #20095
    ㅂㅈㄷㄱ 66.***.59.8 5401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억울한것이 앞차가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하면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이런경우 제 과실이 몇 % 정도 될까요?
     
    상대방 100% 과실일 경우 변호사 선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데 이런경우도 변호사 선임 해야할
     
    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경험 198.***.210.230

      같은 경험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끼어 들어 급정거 했지만 버스 옆구리를 박았던 경험입니다. 전 제 보험회사에 리포트하고 사진찍고 끝. 제 보험회사에서 계속 물어오던 질문은 깜박이 켜고 들어온거 봤냐 안봤냐…. 물론 못 봤다 (솔직히 정신 없어 기억 안남) 얼마후 버스 회사 변호사가 연락와서 사진찍은거 있냐, 있다고 하니 보내줄수 있냐, 그래서 보내줬고, 그 회사에서 또 인스펙터가 와서 제차 검사하고 (안 고치고 계속 다님)….우리가 고쳐줄까, 돈으로 줄까 물어봐서 돈으로 달라…. 두달후 첵이 날아와서 상황 끝.

    • 1 198.***.56.43

      제 경우에는 제가 상대차 뒷범퍼부터 뒷바퀴 근처까지 주욱 긁었는데요 앞차 과실로 제가 보상 받았습니다.

    • red 131.***.192.46

      제가 blind spot 못보고 차선 바꿨다가 뒷차에 받혔는데요, 제 과실 100% 였습니다.

      변호사 & 보험회사 말로도 차선 변경 후 사고의 경우는 뒷차의 speeding 여부에 관계없이 (뒷차가 그 레인에서 계속 주행하고 있었다고 했을때) 거의 100% 앞차 잘못이라고 하네요.

      앞차가 끼어든 직후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상대방 또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보하는게 관건일 것 같네요.

    • ISP 160.***.20.253

      이경우는 상대방이 끼어들기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많이 달린것 같군요.

      리포트에 그러한 사항이 기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중요하겠구요.

      상대방이 끼어들기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해 버리면, 님이 그걸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50:50 잘못이라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나올수도 있을겁니다.

    • ㄴㄴ 70.***.210.156

      내차가 차선 바꾸는데 오른쪽으로 갈려는데 차가 와서 박더군요
      제차 오른쪽 팬신져쪽 문짝을 박았는데
      분명히 고개를 돌려서 차오는가 보고 차선 변경 햇는데
      아마 그차가 과속 해서 고개 돌렸을때 못본것일수도잇는데

      내보험회사 사고 담당자가 내잘못 이라고 합디다
      내차가 차선을 변경 했고 그래서 내차 옆을 박은 거다
      100% 내잘못이라고 하더니 상대방 에게 보상 해주더군요

    • 지나가다 118.***.230.241

      지나가다 의견드립니다
      교차로 불과 100미터 전 옆차로 에서 갑자기 자기진로로 끼어들고 갑자기 정차하여 뒤에서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 앞차 100% 맞습니다. 안전거리유지는 진로 방향이 같은 차선에서 해당되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100%입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사에서 조금이라도 과실 여부 묻는다면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과 변호사 선임해서 100% 받아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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