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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고 믿는 ㄱㅅㅈ이라는 회계사에게 제목처럼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ㄱㅅㅈ 회계사한테 2018년 텍스리턴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F-1040을 포함한 그 어떠한 서류를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확인해보니 자기 주소를 사용해서 제 체크를 자기 오피스로 다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저한테는 이메일로 얼마가 환급 되었으니,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만큼을 벤모해주겠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2년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미국이 처음이다보니 그런가보다 하고 맡겼습니다.1) 저에게 IRS가 보낸 서류를 하나도 넘기지 않았다는 것,
3) 저는 텍스리턴의 application을 직접 보거나, 직접 사인한적도 없다는 것
2) 본인의 오피스를 텍스리턴을 받는 주소지로 해놨다는 것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ㄱㅅㅈ회계사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서류를 줄 수 없다고 우기고 있고요.
오히려 저에게 여태 도와주었는데 감사하지 못한다고 소리지르고 화를 내더군요.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7월에 연락하여 stimulus check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며 혹시 자신을 통해 지원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겠다고 하였고, $320불 서비스를 내가며 stimulus check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IRS를 통해 알아보니 제 체크는 이미 4월 24일에 우편발송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ㄱㅅㅈ 그 회계사의 오피소로요.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ㄱㅅㅈ 회계사를 통해 듣지 못했습니다.이 모든 사실을 다른 회계사 및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불법의 내용도 많은데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이 회계사가 오랫동안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의를 보고 못 참겠다 싶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이 ㄱㅅㅈ 회계사에게 당하신 분이 있다면 답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설명*
1) 7월 7일– 회계사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stimulus check 지원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수수료를 내면서 본인과 진행하겠나고 물음. 저는 이에 동의.
2) 7월 21일- 수수료 $320 차감한 나머지 $880을 회계사가 저에게 송금.
3) 10월 2일– 우연히 IRS와의 통화를 통해 제 체크가 이미 4월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게 됨
5) 10월 2일- 회계사에게 전화하여 이 상황에 대해서 묻자 “4월에 본인 오피스로 제 명의의 체크가 왔었지만 본인이 확인하지 못해 IRS로 자동리턴되어서 7월에 재신청한 것”이라고 주장
(제 명의의 체크가 왜 회계사 오피스로 갔는지 이해가 안되고, 이러한 사실을 7월에 알려주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되서… 그제서야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 10월 5일 및 10월 8일- 두차례에 걸쳐 IRS를 통해 저의 stimulus check는 4월 24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계사 오피스로 발송됐고, 리턴되거나 신청된 기록이 없음을 확인즉, IRS의 정보에 따르면 저의 stimulus check를 회계사가 4월 24일에 선취득 후 저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준다며 중간에서 수수료 $320 가져간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대응을 다짐한 것은 10월 2일 통화를 할 때 회계사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법적 언급을 안한다는 계약서를 적어야지만 $320을 돌려주고, 저의 모든 서류를 넘기고, 자신의 오피스 주소에서 제 주소로 정보를 바꿔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 당연한 저의 권리이지, 제가 무언가를 사인하면서 할 일이 아님). 저는 단순히 $320을 돌려받자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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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ㅅ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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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뉴욕에서 대학원 나오고 현재 STEM OPT 소지지라고 본인 소개 하신 글쓴이에게
드리는 글입니다.1) IRS 에 파일 된 서류를 30분 이내에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셨지만 저희 답변은 30분이내로는 못 드리지만 분명히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는 보내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는 요청 하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2) 사인을 하신 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본인 사인을 하신 것을 기억 하지 못하신가 봅니다. 삼각형 모양에 한글도 영문도 아닌 짧은 형태의 사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3) 본인이 먼저 환급액에서 수수료를 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메일 2개를 번갈아가며
동의 하셨던 50여차례 이상 주고 받은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예정입니다.4월 24일 우편으로 발송되어도 3~4 개월 후에 받은 이유는 IRS에서는 받기 까지 4~6 주 기다리라는 명시를 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번 펜데믹 으로 인해서도 그보다 더 느려지기도 하고 우체국도 지체 한다고 말씀 드렸고 결국은 3~4 개월 후이지만 받으셨습니다 . 그러나 4월 24일에 받았어야 할 것을 3 개월 뒤에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 금액을 요구 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히 생각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사람들은 이슈도 안되고 분실 사고로 금액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현재도 펜딩 되고 있는 분들도 상당한데 3개월 뒤라도 받으신 것에 감사하면 좋겠다고 한 것 이지 저희에게 감사하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글쓴 분은 모든 환급액을 다 받으셨고 저희는 미리 안내해드렸었던 금액도 전혀 추가 하지 않고 정확히 먼저 안내해드렸던 합당하는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파일 서류를 당장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루에도 협박 하면서 계속 전화 하시고 이메일로도 남긴 증거들은 모두 업무 방해 및 협박으로 소송 가능하며 100프로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담당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IRS에 직접 전화 하셔서 본인이 못받았다고 거짓 답변을 하셨습니다. IRS의 전화는 음성녹음을 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환급액을 다 받은 것을 말씀 드렸고 그분이 그 금액을 받았다는 기록도 모두 있습니다이번에 환급액에 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저희가 그 수사에 응해서 그분이 어떤 거짓 진술을 하셨는지 IRS 에 그 증거를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IRS 에 거짓 진술로 인한 공무 집행 방해가 추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 담당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에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도 더불어 추가해서 소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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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지하셨네요.;;
조금만 뉴스, 주변 지인분들에게 여쭤보았다면
이상하다는걸 눈치채셨을텐데..
그리고 미국은 무조건 증빙서류를 갖고 계셔야하는데..
잘해결되시길.. -
ㅎㄷㄷ 역시 사기꾼이엿군요. 느낌이 쎄해서 일 진행 안햇는데…. 잘 해결되시길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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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뉴욕에서 대학원 나오고 현재 STEM OPT 소지지라고 본인 소개 하신 글쓴이에게
드리는 글입니다.1) IRS 에 파일 된 서류를 30분 이내에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셨지만 저희 답변은 30분이내로는 못 드리지만 분명히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는 보내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는 요청 하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2) 사인을 하신 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본인 사인을 하신 것을 기억 하지 못하신가 봅니다. 삼각형 모양에 한글도 영문도 아닌 짧은 형태의 사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3) 본인이 먼저 환급액에서 수수료를 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메일 2개를 번갈아가며
동의 하셨던 50여차례 이상 주고 받은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예정입니다.4월 24일 우편으로 발송되어도 3~4 개월 후에 받은 이유는 IRS에서는 받기 까지 4~6 주 기다리라는 명시를 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번 펜데믹 으로 인해서도 그보다 더 느려지기도 하고 우체국도 지체 한다고 말씀 드렸고 결국은 3~4 개월 후이지만 받으셨습니다 . 그러나 4월 24일에 받았어야 할 것을 3 개월 뒤에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 금액을 요구 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히 생각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사람들은 이슈도 안되고 분실 사고로 금액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현재도 펜딩 되고 있는 분들도 상당한데 3개월 뒤라도 받으신 것에 감사하면 좋겠다고 한 것 이지 저희에게 감사하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글쓴 분은 모든 환급액을 다 받으셨고 저희는 미리 안내해드렸었던 금액도 전혀 추가 하지 않고 정확히 먼저 안내해드렸던 합당하는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파일 서류를 당장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루에도 협박 하면서 계속 전화 하시고 이메일로도 남긴 증거들은 모두 업무 방해 및 협박으로 소송 가능하며 100프로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담당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IRS에 직접 전화 하셔서 본인이 못받았다고 거짓 답변을 하셨습니다. IRS의 전화는 음성녹음을 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환급액을 다 받은 것을 말씀 드렸고 그분이 그 금액을 받았다는 기록도 모두 있습니다이번에 환급액에 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저희가 그 수사에 응해서 그분이 어떤 거짓 진술을 하셨는지 IRS 에 그 증거를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IRS 에 거짓 진술로 인한 공무 집행 방해가 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 담당 변호사의 답변입니다.또한 이 웹사이트에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도 더불어 추가해서 소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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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비 들여서 소송 하지 마시고 DA 오피스에 financial crime으로 신고 하세요. 피해자가 많으면 수사 할 겁니다. CPA면 라이센스 보드에도 신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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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사람이 어리숙하게 보였으면 …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따로 민사소송해야합니다. 아니면 전화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고 세금보고 서류와 돈가로챈거 다달라고 하시고 irs와 state사이트에 가서 id만든후 세금보고 금액이 맞는지도 확인하시고 반듯이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더이상의 피해자를 막기위해서..일반적으로 세금보고 끝나면 서류 다 주고요. 얼마 세금리턴이 돌아온다고 서류로 줍니다. 그걸 확인하고 세금서류에 싸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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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몇년 이분한테 하기는 했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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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파일링 하기 전에 사인하거나, 텍스환급이 끝난 뒤에 IRS서류를 받으신 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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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솔직히 죄송한데 당한사람이 더 이해가 안돼요.
문론 사기꾼 새끼는 씨벌놈이고요. -
일단 중립기어들 넣으세요.
이런건 한쪽만 들으면 안됨.
그리고 글쓴이가 아주 호구구만 본문이 사실이라면.
사기꾼은 그 몇푼 먹으려고 라이센스 걸고 저러나
아니면 아예 라이센스가 없는 사기꾼일수 있지.-
그래서 말인데 제가 저 글쓴거를 봤을뗀 글쓴 사람이 완전 모함 하는 것 같습다.
사실 각각 쌍방 주장을 들어봐야 해요. 저도 제주변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진상 손님 많어요
말씀 드리는데 진짜 서로 삼자 대면 해봐야 되여.
아마 저 사람이 자기 주소로 해달라 했을 껍니다. 글고 나서 언제 내가 주소를 고쳐달라고 했냐는둥 날리치는 거 아닌지 몰겠네요. 어떤 미친 회계사가 자기 라이센스 걸고 수수료 꼴랑 320에 목숨 겁니까?
irs 에서 받을 돈이 뭐 몇십만불 되서 회계사가 해쳐먹었나요? 수수료 딸랑 320짜리 서비스 에 소송 한단 사람이 더 웃기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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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올린 글들입니다. 매우 상습적이고, 악질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미 피해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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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혹은 Stimulus check 등은 수신인이 명확하게 원글님의 이름으로 발송 되었을 것인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된 check을 그 사람이 deposit 하는게 가능한가요?
IRS와 싸워서 받아낸 check에 와이프 이름이 같이 있어서 와이프 사인이 없다고 사인 받아오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손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랍니다.-
KoreanBard 75.***.123.135 2020-10-0608:57:54
Stimulus check 대부분 은행 계좌로 Direct Deposit 되어 있어서 회계사 통해서 세금 보고 한 곳은 그 쪽으로 간 케이스가 많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 회계사 통해서 세금 보고 하지만 은행 계좌 자체는 내 것 direct 인데. 계좌 정보까지 회계사 쪽으로 해 놓고 건너건너 받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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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답글을 달아주신 분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 identity를 도용한 것 같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IRS에 제 정보를 기입해도, IRS가진 정보랑 다르다면 account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서류를 요구해도 계속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거절중이고요. 저는 뉴욕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현재 STEM opt 소지자이며, 안정적인 직장에 full-time worker여서 서류상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데 계속 마치 제가 불법이랑 연류가 되어서 못 준다는 식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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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진?
유명했나보군요.
이제 뉴스에 나올 때가 된건가?
더 유명해지겠네. -
찾아보니 악질인데 ㅈ같이생김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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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저도 수년전에 학비환급 이사람 통해서 받았는데 아이디 도용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쩐지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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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처럼 세금 파일링 하실 때 어떤 서류도 미리 본적도, 사인하신 적 없나요?
환급액을 회계사가 대신 수령했다던지. 다 끝나고 서류를 넘겨받지 못했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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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워… 이건 정말 빼도박도 못하게 회계사가 쇠고랑 차겠는데요.
누가 가해자고 (회계사)
누가 피해자고 (tax return을 맞긴사람들)
얼마가 피해액수고 이런건 IRS에서 보낸 check amount 어디로 보냈는지
모두 명확하기 때문에 확실하네요.확실하지 않은건, 그 회계사가 정말 회계사인지 아닌지이고
그냥 회계사라고 자칭한 사깃꾼일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려서 그 사깃꾼 귀에 들어가면, 돈 어디 숨겨놓고 그럴수도 있겠는데요.뉴욕이시면, 이런쪽으로 경험있으신 한인 변호사와 상담 먼저 하시고
어느정도 진척이 되면 신문사에도 좀 꼰지르시고, 하시면 더이상 다른 사람 사기 못치게 될것 같습니다. -
오늘 저녁에 IRS랑 통화한 결과
IRS가 제 앞으로 보낸 텍스리펀 및 stimulus check인데 다른 사람이 현금화했다면 불법이기 때문에 form 3911을 보내준다고 합니다.그 서류에 제 친필 사인을 해서 다시 IRS측에 보내면, IRS가 체크를 현금화한 사인이랑 대조해보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회계사를 통해 텍스리턴 혹은 stimulus check의 일부금액을 받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행여나 두 사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체크를 제 앞으로 직접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identity를 도용해서 체크를 현금화한 사람에게는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혹시 저처럼 ㄱㅅㅈ회계사를 통해서 세금신고 하였는데 직접 체크를 못받으셨거나, 직접 계좌로 돈을 못 받으신분은 꼭 답글 남겨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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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 사기꾼하고 웬수진 사람인듯 ㅎㅎㅎ
이양반아 도와주길 누굴도와줘 ㅎㅎ-
아니 수수료 떼고 돈 다 받았다며 이제와서 그 회계사한테 본전 땡기냐 ?
그러다 너가 더 다친다 스탬 오피티라며.
좀 작작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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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드린다는 말이… identity 도용유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IRS에 어떻게 전화로 신고하는지, 무엇무엇이 불법이었는지 등을 이번에 IRS, 회계사, 변호사랑 상담하면서 알게되서 제가 알게된 만큼 알려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대학원부터 미국에 와서 미국 세법이며 법률적인거에 무지했어요. 근데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일반적인 국제학생들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identity도용 당했거나, 같은 입장이신 분이 반드시 계실꺼 같아서 그냥 정보 공유해드린다는 의미였는데 오해하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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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us Check 는 아무것도 안해도 텍스리턴했던 통장이나 주소로 국가에서 보내주는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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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분에게 몇년동안 세금관련해서 일 부탁드렸는데, 저는 세금환급도 꼬박꼬박 잘 받고 파일링한 서류도 잘 보내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와우 그런 미친 회계사가 있다구요?
매년 세금보고하면 Paper 로 보내는게 아닌이상, Electric 으로 하게되고 그렇다면 위임장 역할을 하는 Form 8879를 원글 본인이 사인해서 회계사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세금보고가 진행됩니다.
혹 electric으로 했는데, 한번도 8879 사인한 적 없다면 그 사실도 소송할때 참고하세요.
본인 사인 없이 진행했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 케이스가 사실이라면, 그 회계사는 밥줄 끊킬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고소장 날려 소송 시작함과 동시에, NY State Board of Accountancy 에도 Claim 하세요.
거긴 State에서 CPA 라이센스 관련 주정부 부서라, 조사에 따라 라이센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기꾼은 회계사 시장에서 퇴출 해야합니다. -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저도 저분한테 하려다 다른분께 했는데 안하길 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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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당했다는 사람은 왠지 똑똑 한 척 하다가 더 당할 듯.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 있었는데 오히려 소송한다 하고 나중에 자기가 더 소송 당해서 직장 못 잡고
결국 치킨집 하다가 이번에 코비드로 망함
소송 당한 이유가 무고죄에 협박까지 하면서 영업 방해 했다는 데 . -
착하고 순진한 유학생들을 찬밥으로 아는 독한 여자이군요 !!!!
지금도 광고하는지 모르겠으나 한동안 뉴욕일보에 회사창업 서비스한다고 계속 광고가 나왔던데.. -
본인이 뉴욕에서 대학원 나오고 현재 STEM OPT 소지지라고 본인 소개 하신 글쓴이에게
드리는 글입니다.1) IRS 에 파일 된 서류를 30분 이내에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셨지만 저희 답변은 30분이내로는 못 드리지만 분명히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는 보내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는 요청 하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2) 사인을 하신 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본인 사인을 하신 것을 기억 하지 못하신가 봅니다. 삼각형 모양에 한글도 영문도 아닌 짧은 형태의 사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3) 본인이 먼저 환급액에서 수수료를 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메일 2개를 번갈아가며
동의 하셨던 50여차례 이상 주고 받은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예정입니다.4월 24일 우편으로 발송되어도 3~4 개월 후에 받은 이유는 IRS에서는 받기 까지 4~6 주 기다리라는 명시를 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번 펜데믹 으로 인해서도 그보다 더 느려지기도 하고 우체국도 지체 한다고 말씀 드렸고 결국은 3~4 개월 후이지만 받으셨습니다 . 그러나 4월 24일에 받았어야 할 것을 3 개월 뒤에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 금액을 요구 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히 생각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사람들은 이슈도 안되고 분실 사고로 금액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현재도 펜딩 되고 있는 분들도 상당한데 3개월 뒤라도 받으신 것에 감사하면 좋겠다고 한 것 이지 저희에게 감사하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글쓴 분은 모든 환급액을 다 받으셨고 저희는 미리 안내해드렸었던 금액도 전혀 추가 하지 않고 정확히 먼저 안내해드렸던 합당하는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파일 서류를 당장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루에도 협박 하면서 계속 전화 하시고 이메일로도 남긴 증거들은 모두 업무 방해 및 협박으로 소송 가능하며 100프로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담당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IRS에 직접 전화 하셔서 본인이 못받았다고 거짓 답변을 하셨습니다. IRS의 전화는 음성녹음을 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환급액을 다 받은 것을 말씀 드렸고 그분이 그 금액을 받았다는 기록도 모두 있습니다이번에 환급액에 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저희가 그 수사에 응해서 그분이 어떤 거짓 진술을 하셨는지 IRS 에 그 증거를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IRS 에 거짓 진술로 인한 공무 집행 방해가 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 담당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에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도 더불어 추가해서 소송 됩니다.-
아 제가 가장 중요한 거짓진술 부분을 넣지 않았네요.
단순히 3~4개월 stimulus check를 늦게 받아서 이러는거 아닌거 아시잖아요.
일단, IRS측에 따르면 저의 Stimulus check 4월 24일에 발송되고 단 한번도 반송된적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7월 7일에 저에게 먼저 연락하셔서 대신 신청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10월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되어 전화드리자 뒤늦게 4~6월 중에 본인 오피스로 저의 stimulus check 가 발송되고, 받지 못해 반송된 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시고 저에게 서비스 수수로 $320을 받아가셨잖아요.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제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계약서를 써야지만 $320 을 돌려주고, 당연히 제 주소로 되어있어야 할 IRS 수령인 주소를 저에게 돌려주신다고 했죠. 또한 회계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에게 사전에 알려주셨고,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한번도 언급한적 없죠. 물론 말로만 전해주신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이 일치하는지는 추후에 알아봐야겠지만요.
1) 그리고 애초에 그 서류들은(F1040 등등)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월2~5일에 총 3일에 걸쳐 3통의 메일(답장포함 7여통), 10월 5일 8분여 가량의 한통의 전화가 어떻게 업무방해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동안 제가 당연히 받아야했던 서류들을 단 한 통도 주지 않으셨고, 수 개월이 지나서 서류 주인이 권리를 요구하며 달라고 하는게 업무방해인가요?2) 맨 처음에 회계사-고객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서류에는 제가 사인을 했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그 때 한 번 빼고 제가 더 사인을 한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1) 제 명의로 나온 체크, (2)8879 Form, (3) 1040 Form, 저에게 상의도 않하고 허락도 없이 올 초에 IRS에 보내셨다는 (4) 8822 Form에 사인한적 있나요? 단 한번도 없습니다.
3) 서비스 수수로를 후불로 내겠다고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모든 텍스리턴체크나 텍스환급비를 본인이 대신 수령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수령지를 본인의 오피스로 해두셨던데. 저에게 알리신적도 없습니다.
4) 저한테 4월에 발송된 체크가 반송되어 7월에 다시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 IRS와의 통화를 통해 제 stimulus check는 한번도 반송된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7월에 신청한 적도 없는거죠.
그리고 IRS 측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회계사로부터 수령했다고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단 한번도 거짓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IRS로부터 제가 일부의 금액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저의 서명 없이 stimulus check가 현금화 된 과정이 불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겁니다.5) 제가 유일하게 사인한 서류인 계약서에 한 줄로 grants power of attorney 가 언급되어 있는데. 제 변호사와 상의해 본 결과 직접 Power of attorney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기에 저와 상의 없이 보내진 8822 Form, 제 사인없이 이루어진 텍스보고, 제 사인 및 사전 동의없이 수령하신 환급액 모두가 옳지 았았던거죠.
6) 이 글에는 회계사의 본명이 나오지도 않고, 뉴욕 전체에 ㄱㅅㅈ 자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본인 하나인가 봅니다. 또한 한치의 거짓없이 제가 당한 사실만이 적혀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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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저 뉴욕 유학생 이라는 사람이 손님으로 갑질 하는것 같네요. 받을꺼 다받고 정신적 피해보상 운운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은 모두 처벌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에서 저정도면 모두 충분히 승소 가능하죠. 저도 해본적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게뭐가 가해냐라고 하겠지만 당하는사람 입장에선 또 다르죠. 그걸 떠나서도 보니까 성립요건이 충분히 영업방해 및 협박죄로 소송하면 이깁니다.-
제가 법적 권리로 받아야했던 서류를 받은 적이 없어 뒤늦게 요구한게 갑질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IRS와 수사를 시작해야하는데 어떤 서류도 받은게 없어서 본인확인이 불가능해서 애먹었습니다. IRS는 서류가 있어야지 일이 진행된다고 하고, 회계사는 서류를 보내주지 않아서 그 사이에서 고생한 것은 접니다.
받을꺼를 다 받아놓고 딴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1) 7월 7일- 회계사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stimulus check 지원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수수료를 내면서 본인과 진행하겠나고 물음. 저는 이에 동의.
2) 7월 21일- 수수료 $320 차감한 나머지 $880을 회계사가 저에게 송금.
3) 10월 2일– 우연히 IRS와의 통화를 통해 제 체크가 이미 4월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게 됨
5) 10월 2일- 회계사에게 전화하여 이 상황에 대해서 묻자 “4월에 본인 오피스로 제 명의의 체크가 왔었지만 본인이 확인하지 못해 IRS로 자동리턴되어서 7월에 재신청한 것”이라고 주장
(제 명의의 체크가 왜 회계사 오피스로 갔는지 이해가 안되고, 이러한 사실을 7월에 알려주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되서… 그제서야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 10월 5일 및 10월 8일- 두차례에 걸쳐 IRS를 통해 저의 stimulus check는 4월 24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계사 오피스로 발송됐고, 리턴되거나 신청된 기록이 없음을 확인즉, IRS의 정보에 따르면 저의 stimulus check를 회계사가 4월 24일에 선취득 후 저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준다며 중간에서 수수료 $320 가져간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대응을 다짐한 것은 10월 2일 통화를 할 때 회계사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법적 언급을 안한다는 계약서를 적어야지만 $320을 돌려주고, 저의 모든 서류를 넘기고, 자신의 오피스 주소에서 제 주소로 정보를 바꿔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 당연한 저의 권리이지, 제가 무언가를 사인하면서 할 일이 아님). 저는 단순히 $320을 돌려받자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법적대응 및 신고를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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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런 엉터리회계진행을 하는 회계사도 있구나
주소 증빙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신 오피스주소랑 은행계좌로 tax filing 을 하며 암것도 안해도 자격되면 주는 stimulus check를 몇달을 홀드하고 있던것도 수상하고, 진행하는데 수수료를 달라고하고 진짜 대단하네요.
꼭 수사 들어가서 법에 따라 진행됬음하네요.
원글분도 윗분 댓글대로 change of address 진행하시고 IRS transcript 함께 신청하셔서 기록확인하시고 개인리턴은 간단하니 주변에 회계 일한다 하는분있음 믿을만한분하고 파일 기록 잘 확인하시길 바래요. -
내가 전에 IRS 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PREPARER는 카피본 요청 할 때 줘도 아무 문제 없어
손님에게 첨부터 줘도 되고 나중에 달라 할 때 그냥 주면 되. 카피본 안줬다고 IRS 신고해봐야 페널티 꼬작 $ 50 이다. 어떤 회계사들은 너같은 진상 손님 엿먹일라고 걍 $ 50 페널티 내고 손님한테 끝까지 안주는 사람들도 많아. 그에 비해 저 회계사는 최소한 양심적인거지. 경찰 신고해봐야 전혀 소용 없고 문제 될게 없는데 너가 하도 갑질 하니까 널 소송한단 거지.글고 IRS가 얼마나 허접한지 알어 ? 툭하면 서버 다운되. 적힌 메모 보고 사람들한테 답하는거고 . 글고 IRS 전화 받는 직원들이 그렇게 메모 다 할만큼 전혀 꼼꼼 한것도 아니고
채크 재이슈라는게 꼭 첵을 다시 발급 받는것도 있겠지. 근데 그전에 먼저 CHECK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 되면 다시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어. 왜냐 다시 재발급 받는데 돈이 넘 많이 들어.
그거인쇄 해서 다시 찍어낼라 하면 죽을 맛이지. 그래서 먼저 찾아보는거야 . 그냥 우체국가서 찾는 경우도 있고 IRS 에 요청해서 돌아 갔다면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 그래도 못찾으면 다시 받겠지 근데 그거 5~6개월은 걸릴꺼다.
근데 3~4개월 걸렸단건 우체국에서 찾았단 거겠지. 우체국에 전화질 해데고 찾는데 다시 발급 받는거 보다 더 짱나.글고 미국에 은행 구좌 없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질 알아? 그래서 미국에 첵케싱 회사가 있는 거야
그럼 은행 구좌 없는 놈들 전부 너같이 굴겠다. 받아놓고 못받은 척하면서 다시 받는 인간들.
우리도 너 같은 인간 들땜에 최종적으로 진짜 너가 받았는지 조사해. 니가 전화로 신고한날짜 전에 돈 받았는지 아님 나중에 받았는지에 따라 누가 좆되는지는 나중에 알겠지. -
내가 전직 IRS 에 일해봐서 아는데 PREPARER는 카피본 요청 할 때 줘도 아무 문제 없어
손님에게 첨부터 줘도 되고 나중에 달라 할 때 그냥 주면 되. 카피본 안줬다고 IRS 신고해봐야 페널티 꼬작 $ 50 이다. 어떤 회계사들은 너같은 진상 손님 엿먹일라고 걍 $ 50 페널티 내고 손님한테 끝까지 안주는 사람들도 많아. 그에 비해 저 회계사는 최소한 양심적인거지. 경찰 신고해봐야 전혀 소용 없고 문제 될게 없는데 너가 하도 갑질 하니까 널 소송한단 거지.글고 IRS가 얼마나 허접한지 알어 ? 툭하면 서버 다운되. 적힌 메모 보고 사람들한테 답하는거고 . 글고 IRS 전화 받는 직원들이 그렇게 메모 다 할만큼 전혀 꼼꼼 한것도 아니고
채크 재이슈라는게 꼭 첵을 다시 발급 받는것도 있겠지. 근데 그전에 먼저 CHECK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 되면 다시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어. 왜냐 다시 재발급 받는데 돈이 넘 많이 들어.
그거인쇄 해서 다시 찍어낼라 하면 죽을 맛이지. 그래서 먼저 찾아보는거야 . 그냥 우체국가서 찾는 경우도 있고 IRS 에 요청해서 돌아 갔다면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 그래도 못찾으면 다시 받겠지 근데 그거 5~6개월은 걸릴꺼다.
근데 3~4개월 걸렸단건 우체국에서 찾았단 거겠지. 우체국에 전화질 해데고 찾는데 다시 발급 받는거 보다 더 짱나.글고 미국에 은행 구좌 없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질 알아? 그래서 미국에 첵케싱 회사가 있는 거야
그럼 은행 구좌 없는 놈들 전부 너같이 굴겠다. 받아놓고 못받은 척하면서 다시 받는 인간들.
우리도 너 같은 인간 들땜에 최종적으로 진짜 너가 받았는지 조사해. 니가 전화로 신고한날짜 전에 돈 받았는지 아님 나중에 받았는지에 따라 누가 좆되는지는 나중에 알겠지. -
정말 이상한 부분이 많네요~변호사 통해서 진행 하고 계신거죠?
서명 없이 세금보고 진행 한 것들, taxpayer 들이 당연히 받는 stimulus check $1200 에 대해
허가 없이 첵 읽고 수수료 가져간 것. 인터넷에 뉴욕에 있는 한인 회계사에 대해 찾아보다 보니
이런 글도 나오는데요~ 예전부터 어리숙한 유학생들 이용해서
돈받게 해주겠다 하고 수수료 받아가고 잘못되면 나몰라라 하는 방식으로 운영 해 온 분이 있나 보네요.
tax return filing 주소를 회계 사무소 주소로 해놓고 refund check 이 회계사무소에 도착하면 그 check을 본인이 입금하면서
수수료 떼고 주는 방식으로 몇년간 해온 듯 하네요~ 진행중인 건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후기도 알려주세요 ^^ -
위에서부터 쭉 읽어봤는데 DK님이 제기한 문제는 “이미 조건없이 발행된 stimulus check를 CPA가 disclose/release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들이 process 해야 하는 듯이 얘기를 해서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떼고 줬다”는 건데 댓글로 달린 회계사 사무실 답변이 장황하고 위압적이긴 한데 제기한 이슈에 대한 답변은 빠져 있네요. 한 사람만 보면 $320이지만 피해자가 많다면 몇 만불인지 알수 없는데다가 미국에서 CPA에게는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 소지가 있겠네요. 전직오피서님은 아는 건 있는데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고, 2143님이 좀 정확히 짚어 주시네요.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DA등을 통해서 형사상 진행을 시작하시면 추가 피해자 여부를 IRS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거고요, 피해자를 모아서 (지금은 금액이 적으니) 민사도 포함해서 진행하셔도 되겠지만 DA 수사에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네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쪽으로든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니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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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재작년 제 주식거래 자료 하나도 신고안해서
저는 덕분에 amend 합니다.진짜 공장형으로 찍어내기만 하는 여자예요.
작년에도 LLC 공제받을 지출 내역 다 전달했는데
하나도 안 넣고. 임의로 500불 넣었더라구요. 그냥 뇌가 없습니다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지난 자료 요청했더니 서버복구비 55불을 달라며
ㅋㅋㅋ 제정신이 아니예요. -
제 답변은 advice일 뿐, 법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쓴게 아닙니다.
DK님. 지금 Form 4506-T를 제출해서, 해당 회계사에게 맡겼을 기간 동안 Filed 한 Tax return 전부 요청하세요.
Fill out 하셔서 IRS에 보내면 Transcript 보내줄겁니다. google 에서 Form 4506-T 라고 하면 바로 나올겁니다.
그리고 주소는 지금 당장 Change of address form 신청해서, 본인 거주지로 변경하시길.
IRS에서 언제든 보낼 Notice, Statements, other documents 들에 대해서 기간내에 응답해야하는건 본인의 의무입니다.
제 3자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들을 본인에게 주지 않았더라도, 이 책임은 다 원글님에게 돌아옵니다.
혹 주소 문제에 대한 시비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페널티나 이자등 liability를 다 갚고나서, 진행 해 회계사와의 시비를 가려야하기에 주의하세요.답글 다신 회계사님의 주장도 잘 봤습니다.
허나 원글이 주장하는 ‘주소’ 에 대해서, “왜 원글의 주소가 아닌, 본인의 비즈니스로 주소를 하셨죠? (원글의 동의가 없었다면, 동의가 있었다면 증거 자료 필요)”IRS publication은 U.S. constitution, Tax Reg, law, other cases 를 포함해 legal determination을 내리는데 사용이 됩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p1.pdf 에 따르면,
Every tax payer 들은 The Right to Be Informed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거주 주소가 아닌 타 주소로 Tax return을 보고 했다는 건, 이 right 은 어떻게 여겨지는걸까요?§ 301.6212-2 Definition of last known address.
(a) General rule.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a taxpayer’s last known address is the address that appears on the taxpayer’s most recently filed and properly processed Federal tax return, unless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is given clear and concise notification of a different address.(c) Last known address for all notices, statements, and documents. The rules in paragraphs (a) and (b) of this section apply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ll notices, statements, or other documents are mailed to a taxpayer’s last known address whenever the term last known address is used in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the regulations thereunder.
여기서 (c)에 whether all notices, statements, or other documents are mailed to a taxpayer’s last known address 를 볼까요.
이 reg 을 만들때 congress 의 의도는 IRS에서 발송되는 모든 notice, statements, other documents 들이 “a taxpayer” 에게 당연히 직접 전달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taxpayer’s last known address는 a taxpayer가 언제든 직접 IRS와 contact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놔야하기때문에, a taxpayer는 일반적으로 보통 본인의 거주지로 보고를 하게 되지요.
또한 원글이 요청해서 주소를 해놨다면, 원글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원글이 ‘주소를 회계사 사업장 주소로 보고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기에, 두 상충된 주장사이에서 원글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어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mailing 주소가 아닌 primary 주소는 99.99%의 사람들이 본인의 거주지로 보고를 하게되죠.물론 tax preparer 에게 업무를 맡기므로 주소를 회계사 주소로 할 수는 있겠지만, 99.99%의 대다수는 현재 거주지를 주소로 보고하기때문에, 주소를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회계사의 사업장 주소로 보고를 했다는게 일반적이진 않죠. 더군다나 원글이 주소를 바꿔달라고 허락 한적도 없다고 하구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모든 client의 주소를 본인 사업장 주소로 하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이렇게 하는건지.잘 알고 계시듯이 Paper로 했든, Electronic으로 했든 세금 보고할때는 무조건, tax payer의 사인이 들어가야합니다.
form 8879를 원글님에게 요청해서 사인을 받은 후, tax return 했는지 아니면 그 프로세스 조차도 생략을 했는지는 각자 증거자료가 있으실테니 준비들 잘 하시고, 혹 사인에 대해서 본인이 한게 아니라면, IRS에 claim해서 본인 사인이 아니라, 사인 검증 요청하면 IRS에서 조사 들어갑니다.
본인이 사인한건지, 타인이 위조로 한건지. 그 정도는 IRS도 다 판별가능하니 사인에 대해서는 조사 요청하세요.누구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결정할테니, 서로들 증거자료들 잘 모으시고, 법대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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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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