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지나가다 97.***.253.138

미국 이민법상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때,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과거의 불법체류(Visa Overstay)나 승인받지 않은 불법노동(Unauthorized Employment) 기록이 있더라도 미국 내 영주권 신청(신분조정, I-485) 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예외(Exemption)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미국에 입국할 때 합법적인 비자나 무비자(ESTA) 등으로 입국심사를 거쳐 들어온 기록(I-94)이 있어야 합니다.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밀입국의 경우는 미국 내 신분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별도의 사면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