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치발언

타키나 140.***.198.159

목사가 사석에서 개인 의견 말히면 괜찮은데, 선거 기긴중에 설교에서 이러면 불법 선거 운동으로 간주되는거죠. 선거 기간 외에는 상관없고요.

이게 과거에 창궐했던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법의 의도가 있는데, 그게 국민의 자유 발언권을 제한하냐 아니냐 모호한 케이스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법의 순기능을 넘어 문제라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핀결하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법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숙지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면 되겠습니다.

> 한국에서 패널같은데를 나가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답변이 어렵다고 해야하는걸지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시된 선거 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는걸 피하는게 좋겠고요. 선거와 직접적인 상관없는 일반적인 정책이야기도 문제 없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