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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23부는 4일 대선 때 사용된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계장 이남균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4천만원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재화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SK C&C 김철균 과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선 개표기를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자개표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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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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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 부정선거 가설과의 연결점:

전자선거 장비 납품업체 관우정보통신 류재화 대표가 2003년 선관위 뇌물 로비 사건으로 구속 조사받는 과정에서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의 주문을 받아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보고서가 존재합니다. 당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했습니다. (Newst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