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맙습니다. 결국 이게 다 처리가 끝나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군요. 그냥 guity 인정하고 처리해버리면 처리 속도는 빠르지만 벌점이 생겨서 (18마일 초과니까 아마 벌점 2점)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 일단 district attorney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4주에서 5주 정도 걸려야 답을 받고, 그 답을 가지고 법원에 가져가면 또 법원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건 아마 1, 2주?) 한달 반은 지나야 모두 다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벌금을 내고 영주증을 받은뒤, 그걸 첨부해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겠네요. 티켓이 없었다면 진작 신청할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으니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