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85 관련해서 변호사를 쓰실 생각이라면, 작성 전체를 맡기는 계약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질답+리뷰만 하는 그런 계약을 하세요.
지금 문호가 과도하게 한꺼번에 열려서 로펌/변호사들 상태가 매우 비정상입니다. 소규모 로펌/개인 변호사인 경우 전화든 이메일이든 제대로 연락 안 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485는 본인 비자/이민/범죄 기록이 복잡한거 아닌 이상 변호사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쓴분 상황도 글만 보자면 딱히 복잡한 거 없구요.
특히 말씀하시는거보면 NIW 전문 로펌 통해서 하실 거 같은데 더욱 말리고 싶네요. 걔네들 485 관련해서는 좋은 리뷰 못 봤습니다.
추가로 변호사 쓰셔봐야 글쓴분 상황이 꼬여도 딱히 책임 안 집니다. 문제 생겨서 법적으로 걸고 넘어져봐야 보상도 없다고 보심되고요.
2. 배우자 따로 485 접수해도 됩니다. 본인 485가 pending이기만 합니다. 본인꺼 먼저 파일링하시고, 본인한테 지문 찍는 바이오매트릭하러 오피스 방문하라고 알람 오면, USCIS 웹사이트에서 방문을 최대한 뒤로 미뤄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바이오매트릭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분조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485 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지문 찍은 적 없으시면 저 절차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최근에 OPT EAD도 바이오매트릭을 하던데, 혹시 이민국에서 OPT 때문이라든지 지문을 찍으셨다면 이민국에서 이 절차를 건너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참고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하며 지문 찍은건 이민국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불안하시면 어거지로 본인 485에서 필요한 문서를 빼고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증명서 같은걸 일부러 제외하고 제출하면 거절이 아니라 RFE가 나오는데 위보다는 리스크가 크기는 하죠. 그나마 인터넷으로 RFE 대응이 다 되니까 예전에 종이로 다 하던 때보다는 낫습니다.
여튼 이러나저러나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다
배우자가 본인485파일 후 2개월 넘어가는 정도로 다시 입국하는 수준 아니면 바이오매트릭 질질끄는 방법으로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