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 소속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파견 근무 와있을 때 세금 관련 질문

Pundit 121.***.252.71

안녕하세요.
답변 주신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정리드립니다.

1. U.S.-Korea Totalization Agreement 제4조 관련
U.S.-Korea Totalization Agreement 제4조 제1항에는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 및 사회보장법상 이미 미국 시스템의 의무 가입 대상(Domestic Worker)” 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 제4조(파견 근로자)는 어느 한쪽 국가의 영토 내에서 고용된 자가 그 고용주에 의해 다른 쪽 국가의 영토로 파견된 경우, 본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라는 설명 자체는 취지상 맞습니다.
다만 그 뒤에 이어진 “영주권자는 미국 시스템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detached worker가 될 수 없다” 는 취지의 설명은 협정문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협정문에는 말씀하신 detached-worker 배제 요건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링크:
U.S.-Korea Totalization 링크: https://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Texts/korea.html#part3:~:text=Except%20as%20otherwise%20provided%20in%20this%20Article%2C%20a%20person%20employed%20within%20the%20territory%20of%20either%20Contracting%20State%20shall%2C%20with%20respect%20to%20that%20employment%2C%20be%20subject%20to%20the%20laws%20of%20only%20that%20Contracting%20State.

2. POMS RS 01901.435 관련
답변에서 인용하신 POMS(Program Operations Manual System) RS 01901.435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실제로 SSA 공개 POMS에서 01901.435를 찾아보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확한 섹션 링크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링크: https://secure.ssa.gov/apps10/poms.nsf/subchapterlist!openview&restricttocategory=03019

3. ‘미국 지사(Branch)’의 법적 지위
한국 법인의 ‘현지 법인(Subsidiary)’이 아닌 ‘지사(Branch)’에 근무하는 경우, 세무상 해당 지사는 한국 본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나, 영주권자의 고용 주체는 미국 내 사업장이 됩니다. 라고 작성해 주셨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로 IRC Section 3121(b)를 들어주셨습니다.

IRC Section 3121은 FICA 목적상 무엇이 “employment”로 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설명하신 미국 내에서 수행된 근로는 원칙상 FICA 목적상 Emploment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설명되는 뒷부분을 보시면 “(C) if it is service, regardless of where or by whom performed, which is designated as employment or recognized as equivalent to employment under an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section 233 of the Social Security Act”
이 내용이 나옵니다.
즉, 사회보장협정상 미국 Employment를 결정함에 있어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도 포함이라는 뜻 입니다.

단순히 영주권자라고 무조건 Totalization agreement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없으며, 영주권도 고용주 및 고용회사, 고용 형태에 따라 FICA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링크: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3121

제가 봤을 때에는 HR팀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히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4. Tie-breaker rule 관련
답변에서 언급하신 거주자 판정(Tie-breaker rule)은 이번 쟁점과는 다소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미조세조약상 tie-breaker rule은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FICA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곳에 거주하시는 많은 주재원분들이 계신 것 같아 해당 내용들 공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