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TA님은 아니지만 한마디 덧붙이자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결과가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에 오류나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보고(Amended Return)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상황만을 놓고 보면 올해 과세소득이나 납부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것 처럼 보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수정 없이 넘어가는 선택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해당 투자 자산이 publicly traded partnership(PTP)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손실은 규정상 즉시 공제되지 않고 향후로 이월되는 구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은 향후 해당 투자 정산시 공제 가능 여부 및 활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원칙과 실무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향후 해당 투자에 대한 계획과 손익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