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하나를 임대주는 경우 세금 신고시 문의드립니다.

JSTA 73.***.220.176

해당금액은 이미 Sch E 에서 46% 공제했기에 itemized deduction 을 위한 Sch A 에서는 나머지 54% 만 넣어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즉 테크니컬한 입력 방법)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르기에 이거다 하는 정답은 없지만 텍스보고서에 최종 숫자로 나오는 것은 Sch A 와 Sch E 에 들어가는 합이 100% 로 해서 표시 되야 합니다. AI는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많고,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계속 우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AI 도움을 받으실 때는 조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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