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한국 교직원 퇴직 소득 미국 세금 한국 교직원 퇴직 소득 미국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의 교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인지 공립학교 교직원인지에 따라 한미 조세협정 적용이 다릅니다. 물론 어떤분들은 한국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립학교 교직원 처럼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미국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한미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조세협정을 해석하는 방법이지 한국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미국 IRS 에서 인정하는지 그리고 미국 텍스보고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것과 별개로 한국인 (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아닌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saving clause 를 따라야 하기에 한국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과연 미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한국에서 낸 텍스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해서 미국에서 텍스를 약간이나마 줄일 수는 있습니다. 아마 현재 회계사님은 외국인의 텍스보고, 외국에서 소득이 있을 때 텍스보고 혹은 조세협정에 대해 경험이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