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회사 소속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파견 근무 와있을 때 세금 관련 질문 한국회사 소속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파견 근무 와있을 때 세금 관련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정말 어정쩡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JS TAX님 설명도 맞고, 회사는 조세협정으로 FICA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확답하고 있거든요. 저 같이 최초 한국에서 채용 후 미국 파견 근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 본사로 복귀했다가, 영주권 소지 상태로 다시 미국에 온 사람이 회사에 다수 있는데 모두 FICA는 납부하지 않고, 매년 세금보고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중인 4대보험과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분들이 이미 사용 중인 세무대리인께 연락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 중입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