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회사 소속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파견 근무 와있을 때 세금 관련 질문 한국회사 소속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파견 근무 와있을 때 세금 관련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현재 HR이 Totalization Agreement(한-미 사회보장협정)의 ‘파견 근로자’ 조항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HR 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1. 협정문 제4조 1항의 '파견' 정의 위반 한-미 사회보장협정 제4조(파견 근로자)는 "어느 한 쪽 국가의 영토 내에서 고용된 자가, 그 고용주에 의해 다른 쪽 국가의 영토로 파견된 경우" 에 본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 및 사회보장법상 이미 미국 시스템의 의무 가입 대상(Domestic Worker)이므로, 한국에서 '보내진(Detached)' 외인이 아니라 미국 내 '거주 근로자'로 우선 분류됩니다. 2. 사회보장국(SSA) POMS 지침 미국 사회보장국(SSA)의 내부 실무 지침인 POMS(Program Operations Manual System) RS 01901.435 등에서는 파견 근로자 규정의 적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정의 파견 근로자 조항은 '일시적 체류 후 본국 귀환'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나는 미국에 영구히 살 사람이다"라고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세 면제를 위해 "나는 한국에서 잠시 온 파견자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거주 의사(Intent of Residency)의 상충을 발생시킵니다. SSA는 영주권자가 타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형태를 'Detached Worker'로 승인해주지 않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3. '미국 지사(Branch)'의 법적 지위 한국 법인의 '현지 법인(Subsidiary)'이 아닌 '지사(Branch)'에 근무하는 경우, 세무상 해당 지사는 한국 본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나, 영주권자의 고용 주체는 미국 내 사업장이 됩니다. (1)IRC §3121(b):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FICA 대상입니다. (2) 협정상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 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 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과 SSA는 영주권자가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미국 내 통상 고용'으로 보아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국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거주자 판정 (Tie-breaker Rules) 만약 협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거주자 판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Resident Alien이며, 미국 내 지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