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회사 소속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파견 근무 와있을 때 세금 관련 질문 한국회사 소속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파견 근무 와있을 때 세금 관련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한국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서 FICA는 면제된다고 HR과 확인을 했습니다. 차라리 FICA를 내고 싶으나 방법이 없더라구요. 현재 미국에 있으므로 FEIE는 적용이 안되는게 맞을것 같은데, FEIE던 FTC던 한번 선택하면 5년간 공제방법을 변경할 수 없으니 미래까지 생각하면 FTC 적용이 맞을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든 납부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고, FBAR/FATCA도 필요함을 이해했습니다. 이자나 주식 매매수익은 어찌 보고해야할지 더 공부중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