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실제로 근무 중이시고 미국 급여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수행한 근로소득 부분은 FEIE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소득 구조를 고려할 때, 이중과세 조정은 FTC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국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FTC 계산 시 단순히 상대국 납부세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전액 공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FTC는 foreign source taxable income을 기준으로 limitation calculation이 이루어지므로, 각 소득의 source 구분 및 적절한 allocation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 가능한 세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소득 구분, 환율 적용, limitation 계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개인이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사항을 세금 신고 시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 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에 따라 FICA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국 국민연금 Certificate of Coverage를 확보하여 보관(또는 필요 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요건 충족 시 FBAR/ FATCA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또한 미국 세법상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