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회사 소속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파견 근무 와있을 때 세금 관련 질문 한국회사 소속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파견 근무 와있을 때 세금 관련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1. 영주권자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지사에 근무하는 경우 주재원으로 취급되는지 의문입니다. 이경우 주재원이라기 보다는 현채가 맞을것 같습니다. 2. Totalization Agreement(한-미 사회보장협정)의 '파견 근로자' 조항에 따라 FICA 텍스를 안내고 계신것 같은데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근무할 때 미국 사회보장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FICA 텍스를 안내고 있느것은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기에 FEIE를 적용할 순 없고 FTC 만 적용 가능합니다. 4.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데 왜 한국에 미국에서 받는 소득 $4,000불에 대해 텍스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한국과 미국 양쪽에 듀얼 레지던시로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텍스는 회사에서 처리해 주고 직원의 경우 gross 가 아닌 net 으로 계약을 하고 임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 두 국가 모두에 FTC 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나다. 이렇게 복잡한 텍스보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레지던트/ 한국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5. 그러므로 보통 듀얼 레지던시로 텍스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한국 및 미국 양쪽에 이쪽에 대해서 잘 아는 회계사/세무사를 각각 고용해서 회사에서 텍스보고를 처리해 줍니다. 보통 한국 빅포와 일을 많이하고 미국의 경우 빅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저희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