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이민법 지킨 시민권자의 입장으로 ICE 체포에 대한 문제? 이민법 지킨 시민권자의 입장으로 ICE 체포에 대한 문제? Name * Password * Email 가볍게 읽었지만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저도 제 나름대로 의견을 쓸테니 가볍게(?) 읽어주세요 ㅎㅎ; 첫 번째 챕터와 관련해서는, 저는 미국 체류 당시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비이민 비자"로 체류했고, 그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모두 마친 뒤 입국 시 진술한 그대로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 미국 밖에서 K-1 비자를 새로 신청해 승인받은 뒤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덧붙이는데) USCIS가 일을 할수 있는 목적의 비자를 발급했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일 이외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맺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운동 모임 등 사회적 목적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취업 또는 비자와 맞지 않는 활동(예를 들어 캐쉬잡?) 등 체류 목적과 금지된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적 교류나 인간관계 형성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체류 중 배우자를 만나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입국 취지와 다른 활동을 했다”고 소명해야 한다는 전제는 이민법의 적용 방식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챕터에 대해선.. f1비자로 입국한 뒤 학업을 마치고, OPT 또는 H1B 등 "이민법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절차"를 통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겠죠? 이 경우 핵심은 "입국 당시 허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이지, "체류 중 상황 변화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제 경우도 지금 말한것과 같은 루트로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었겠지만, 본문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입국 목적과 이후 절차 사이에 어떤 해석상의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출국한 뒤 K1 비자를 새로 신청해 입국하는 가장 보수적인 루트를 개인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판단이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전 단계에서" 허위 진술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미 통과한 단계를 나중에 소급해 문제 삼는 구조는 아닙니다. 저 역시 미국 입국 당시에는 이후의 개인적 인연을 예측할 수 없었죠. 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입국 목적과의 오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선택으로 해외에서 K1 절차를 진행했지만요. 정리하면 이 부분도 핵심적으로는, "이민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모든건 이민국에 명시된 부분만 따르면 되는겁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