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던 사람이 이민국에 신고를 한거같아요..

엮이지 말아야 98.***.115.179

요즘처럼, 원리원칙을 이민법에 적용하는 이러한 시기에, 여러 불법적인 요소를 이미 했으니, 특히 학생비자를 가지고 알바라도 하시면 안됩니다. 바로 비자 취소 되면, 어쩔려고 그러셨어요. 현장에서 체포 안 당한 걸 다행으로 여기시고, 얼씬도 마세요. 전화도 걸어보지 마시고요.
불법으로 일해서 번 돈을 세금 보고 안 하셨을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