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이전은 모든 이민 신분자 (영주권자 보함)는 원래 해야하는 게 법이구요, 실질적으로 임시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해지할 때 어차피 현 주소 쓸 거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편지 보낼 일 있으면 현 주소로 보내겠죠.
모르긴 해도 코리아 타임즈 기사는 좀 extreme한 case가 아닐까 짐작합니다. 이를테면 추방 명령이 내려졌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다거나.. 보통 사람들은 잘 안 그러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국에서 랜덤하게 편지 받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Pending 중인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주소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구요. 이걸 안해서 사단이 난 게 아닐까 싶네요. Negligence 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