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돈관리.. 가급적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돈관리.. 가급적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ㅋㅋㅋ 언니의 성공과 미국 진출을 돕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가족의 안녕을 생각하는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구상 중인 방식은 미국과 한국 양국 법 집행 기관이 가장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및 '역외탈세'**의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합니다.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 미국과 한국 간의 교차 세무 리스크 및 자금세탁 방지법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미국 내 법적 및 세무 리스크 (IRS & FinCEN)미국은 자금세탁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보고 의무: 2024년부터 시행된 **CTA(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라, 미국 내 모든 법인은 실제 혜택을 보는 '실질적 소유자'를 FinCEN에 보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바지사장'이고 실제 자금의 주인과 의사결정권자가 언니라면, 이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급여의 정당성 (Reasonable Compensation): IRS는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이익금의 변칙 증여'나 '조세 회피'로 간주합니다.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적은데 실적의 높은 %를 급여로 받는다면, IRS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포탈 및 배당소득 누락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현금 비즈니스(베이커리)의 함정: 미드 '브레이킹 배드'의 세차장처럼 현금 유동성이 높은 사업을 통해 자금을 섞는 방식은 FBI나 IRS 범죄수사국(CI)이 가장 먼저 모니터링하는 대상입니다. 인근 동종 업계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출이 보고되면 즉시 감사 대상이 되며,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산 몰수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한국 내 법적 리스크 (국세청 & 관세청)한국 본사 입장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보내는 과정과 그 자금을 개인이 관리하는 행위는 다음의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외환거래법 위반: 해외 법인의 수익을 정당한 배당이나 절차 없이 개인의 급여 형식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자본거래 미신고 및 재산 국외 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역외탈세 조사: 한국 국세청은 미국 IRS와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미국 내 소득과 자산 내역이 한국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며, 언니(한국 본사)의 법인 자금 유출 경로를 추적할 때 가장 먼저 타겟이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비즈니스 투자 등으로 흘러가는 패턴은 은행의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포착됩니다.3. 요약: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구분주요 위험 요소예상 결과세무(Tax)급여 과다 책정에 따른 비용 부인, 역외탈세미납 세금의 수배에 달하는 벌금 및 가산세형사(Criminal)자금세탁, 차명계좌 운영, 외환거래법 위반징역형, 미국 비자 취소 및 영구 입국 금지자산(Asset)비합리적인 매출 보고 시 자산 몰수베이커리 등 투자한 사업체 및 계좌 동결💡 진심 어린 조언가문의 흥망이 걸린 일이라고 하셨지만, 잘못된 방식의 자금 관리는 오히려 가문을 위기로 몰아넣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법인'과 '개인'의 돈을 섞는 것에 매우 엄격합니다.추천드리는 다음 단계:미국 현지 세무사(CPA) 및 변호사 상담: "언니의 자금을 맡아 관리한다"는 전제 대신, **"미국 법인의 수익을 합법적으로 재투자하고 가업을 확장하는 구조"**를 짜달라고 요청하세요.급여 구조의 현실화: 질문자님의 실제 기여도에 맞는 적정 급여를 책정하고, 남는 수익은 법인의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으로 보유하거나 정당한 배당(Dividend)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베이커리 사업의 독립성: 비자금 세탁용이 아니라, 미국 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신규 사업 부문'으로 정식 런칭하여 모든 자본 흐름을 장부상 투명하게 처리하십시오.가족의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다 내고도 국세청이 건드릴 수 없는 투명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