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HOA 비용 과다 청구 HOA 비용 과다 청구 Name * Password * Email 두 공동주택 타입 스트라타가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내셔야합니다. 전 반대로 주변에 200가구 콘도에서 20가구 타운하우스 유닛 지붕과 거터 그리고 데크 교체 공사비 분담을 콘도 오너들에게 요구해 스트라타를 분리한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살때 내집만 보는게 아니라 이걸 좀 아는 리얼터들이 구매자 대신 다른 주택들 상태도 확인하고 관리 보고서 수리 및 공사 교체 내용들도 꼼꼼히 봐야하는 겁니다. 하여간 복불복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