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저 글이 한데 섞어놨어요.
✅ 맞는 부분
1️⃣ 병원 이용 여부와 보험료는 무관
한국 국민건강보험은 ‘병원 이용했느냐’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냅니다.
실제로 병원 한 번도 안 가도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 이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2️⃣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 편입
병원 이용 안 했어도 매달 보험료 부과
→ 이것도 맞습니다
❌ 틀리거나 과장된 부분
❌ “한국 방문만 해도 매달 1일 기준으로 보험료 낸다”
👉 이건 틀림
보험료 부과 조건은 **‘방문’이 아니라 ‘체류’**입니다.
핵심 기준
❌ 단기 방문(관광, 단기 체류) → 보험료 안 냄
✅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 의무가입
❗ 중간에 출국하면 체류 일수 계산 다시 시작
즉,
“7월부터 법 개정돼서 한국 방문만 해도 보험료 낸다”
👉 이건 잘못된 표현
❌ “매월 1일 기준 무조건 부과”
실제로는 입국일·체류 기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무작정 7~12월 6개월치 통으로 때리는 건 정상적이지 않음
⚠️ 문제의 핵심은 여기일 가능성 큼
이 사례는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
출입국 기록상 ‘연속 6개월 이상 체류’로 잡힘
비자 종류(F-4, F-5, 영주/거주 계열)가 장기체류자로 분류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등록
나중에 병원 안 갔다고 항의해도
→ “보험은 이용 여부랑 무관”이라는 답만 반복
👉 즉,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행정 분류 문제일 확률이 큽니다.
💰 보험료 190만 원, 가능한 금액인가?
외국인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가 상당히 높음
최근 몇 년간 계속 인상됨
5~6개월치면 190만 원 나오는 사례 실제로 있음
→ 금액 자체가 허위는 아닙니다.
🎯 정리 한 줄 요약
❌ “한국 방문만 해도 병원 안 써도 무조건 보험료 낸다” → 틀림
✅ “6개월 이상 체류로 분류되면 병원 이용 안 해도 보험료 낸다” →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