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 .. Name * Password * Email 이대로 신고 안하고 가만 있으면 나중에 "받을 의지가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안줘도 된다는 판결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department of labor에 신고부터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10년이나 살았는데도 한국사람들하고 일해서 "사장하고 서로 아는 처지"라 신고 못한다는 한국식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짐싸서 한국 가야합니다.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미국 사회에서 못삽니다. 모든 임금 채불이 있는 고용주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 펀딩받으면 준다" 입니다. 그런데 펀딩 받아도 안줍니다. 펀딩 들어와도 들어왔다는 말 절대 안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회사살리고 사장 자기 살기 바쁘지 밀린 월급 안챙겨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 그동안 수십명 봐 왔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변호사 써서 받은 경우 아니고는 받은 사람 못봤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