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 없이 한국입국

흠. 136.***.251.100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그건 ‘이중국적자’에 대한 겁니다.
지금 원글님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한국국적은 헙법상 자동 상실되어
이중국적이 아닌 그냥 미국시민 (한국입장에서는 외국인) 입니다.
아직 국적상실 신고를 안했어도 법상으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