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schedule E – 모기지 이미 다 냈는데 감가상각 schedule E – 모기지 이미 다 냈는데 감가상각 Name * Password * Email 모기지로 감가 상각을 받는다는게 무슨 뜻 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용처리 하고 싶다는 뜻으로 쓰신것 같은데 모기지의 경우 당해년도에 페이한 금액중 원금은 빼고 "이자" 부분에 한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걸로 봐서 이미 몇년전에 모기지를 다 갚았기에 2024년에 페이한 이자는 없을걸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전년도에 이미 페이하신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