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로 감가 상각을 받는다는게 무슨 뜻 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용처리 하고 싶다는 뜻으로 쓰신것 같은데 모기지의 경우 당해년도에 페이한 금액중 원금은 빼고 “이자” 부분에 한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걸로 봐서 이미 몇년전에 모기지를 다 갚았기에 2024년에 페이한 이자는 없을걸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전년도에 이미 페이하신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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