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구귀국후 연금 수령시 세금부과

JSTA 67.***.216.101

1.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세협정을 적용을 위해 인출하는 날짜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2. 이것을 찾을 때 이미 한국 거주자 입니다. 그러므로 한미조세협정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원금외엔 한국에서 과세대상이 맞습니다만 외국 소득에 대해 정통한 한국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추천합니다.
3.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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